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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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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도정 |
한글표제 | 도정 |
한자표제 | 都正 |
상위어 | 궁내부(宮內府), 돈녕부(敦寧府), 왕친(王親), 의친(議親), 정일품(正一品) 아문(衙門), 종정부(宗正府), 종친(宗親), 종친부(宗親府), 훈련원(訓鍊院) |
관련어 | 대군(大君), 대군승습적장자(大君承襲嫡長子), 대군중손(大君衆孫), 대군중자(大君衆子), 대군중증손(大君衆曾孫), 명선대부(明善大夫), 왕자군(王子君), 왕자군승습적장자(王子君承襲嫡長子), 왕자군중손(王子君衆孫), 왕자군중자(王子君衆子), 왕자군중증손(王子君衆曾孫), 세자중자(世子衆子), 세자중증손(世子衆曾孫), 종친계(宗親階)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대한제국 |
집필자 | 신명호 |
관품 | 정삼품 당상관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도정(都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23년 6월 18일 |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돈녕부(敦寧府)·훈련원(訓鍊院) 소속의 정3품 당상관.
개설
종친을 대상으로 하는 봉작 제도가 정비되기까지는 조선이 건국되고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조선 건국 직후인 정종 때에는 종친 중에서 기친(朞親)과 대공친(大功親) 즉 왕의 동성(同姓) 친족(親族) 중에서 4촌 이내가 봉작의 대상이었다. 태종 때에는 종친의 봉작이 왕의 손자까지로 명시되었다. 조선시대 종친의 봉작을 유교의 친족 조직에 근거하여 유복친(有服親) 이내로 확정한 왕은 세종이었다. 세종은 오복(五服)을 기준으로 하고 적서(嫡庶)를 고려하여 2품 이상은 윤(尹), 3품은 정(正), 4품은 령(令), 5품은 감(監), 6품은 장(長)으로 하였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세조는 정3품은 정, 종3품은 부정(副正), 정4품은 령, 종4품은 부령(副令), 정5품은 감, 종5품은 부감(副監), 정6품은 장으로 하였다. 세종과 세조대에 정비된 종친 봉작 제도는 원칙과 명칭에서 약간의 변화를 거쳐 『경국대전』의 「이전(吏典)」 ‘종친부’ 조항에 수록되었는데, 도정(都正)은 품계(品階)로는 정3품 당상관, 종친계(宗親階)로는 명선대부(明善大夫)였다. 조선시대 도정의 직제가 처음 확인되는 시기는, 1466년(세조 12) 1월 관제 개정 때이다. 당시 훈련관을 훈련원으로 개칭하면서, 훈련원 관원으로 정3품 당상관의 도정 1명과 겸도정(兼都正) 1명을 설치하였다. 이후 종친부와 돈녕부 등으로 차차 설치가 확대하면서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즉 『경국대전』에서는 종친부와 돈녕부, 훈련원에 도정의 설치가 확인된다.
담당 직무
도정은 별도의 직무가 있다기 보다는 일종의 명예직이다. 종친부의 도정은 정에 봉작된 종친들이 승진하는 작위인데, 정에 봉작되는 종친은 세자의 중증손(衆曾孫), 대군의 중손(衆孫), 왕자군의 중자(衆子)였다. 정에서 도정으로 승진한 다음에는 정2품의 정의대부(正義大夫) 군(君)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돈녕부의 도정은 왕실의 외척 중에서 임명되었는데, 왕비의 아버지가 관직이 낮거나 또는 벼슬하기 전이면 먼저 도정직에 임명하였다가 다음에 영사(領事)에 임명하였다. 훈련원 도정은 성균관 대사성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직임으로 평가된다(『성종실록』 23년 6월 18일).
변천
종친부는 1894년(고종 31) 7월 18일자 군국기무처에서 제의한 개혁안에 의해 궁내부 산하의 종정부(宗正府)로 바뀌었다. 종정부의 도정은 대군의 중자와 왕자의 아들이 처음 받는 봉작으로 규정되었다. 대한제국 멸망 후 일제는 대한제국의 황실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10년 12월 30일 이왕직 관제를 공포하였다. 이왕직에는 서무계, 회계계, 장시계(掌侍係), 장사계(掌祀係), 장원계(掌苑係) 등 5개의 계가 설치되었으며, 종정부는 이왕직의 서무계에 통폐합되었다. 식민지 시대에는 이태왕(李太王)고종과 이왕(李王)순종의 형제와 아들들만이 일제의 왕(王), 공(公) 작위를 받게 되면서 도정은 폐지되었다.
돈녕부의 도정은 고종 때 일반 관원이나 생원·진사 등에게 특별히 제수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1882년(고종 19) 1월에는 조정 관리로 나이가 70세가 되어 가자(加資)된 사람을 돈녕부 도정에 임명하도록 하였고, 1891년(고종 28) 6월과 10월, 1894년 4월 생원과 진사 중 8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역시 돈녕부 도정을 특별히 추가로 만들어 관직을 주도록 하였다. 한편 돈녕부 역시 1894년 종친부와 함께 개편되었는데, 이때 돈녕원으로 바뀌면서 도정의 정원을 1명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왕비의 아버지를 처음 임명하거나 현주(縣主)의 배필이 되는 첨위(僉尉)를 처음 임명하는 자리로 삼았다. 훈련원 도정은 『대전회통』 단계에서는 훈련도감 중군직을 역임한 자로 추천하도록 규정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성준, 『한국중세정치법제사 연구』, 일조각, 1985.
- 정용숙, 『고려왕실족내혼연구』, 새문사, 1988.
- 김기덕, 「고려시기 왕실의 구성과 근친혼」, 『국사관논총』 49, 1993.
- 김성준, 「종친부고」, 『사학연구』 18, 1964.
- 남지대, 「조선초기 예우아문의 성립과 정비」, 『동양학』 24, 1994.
- 신명호, 「조선초기 왕실 편제에 관한 연구: ‘의친제’의 정착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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