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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5 기준 최신판



1895년 2차 갑오개혁 때의 최고 행정기관인 내각(內閣)을 총괄하던 총리대신(總理大臣).

개설

1894년 6월 28일 1차 갑오개혁에서는 백관을 관리하고 국정을 다스리던 의정부를 총괄하는 우두머리를 총리대신이라고 하였다. 1895년 4월 1일 2차 갑오개혁에서는 내각 관제로 개정되면서 내각 총리대신으로 불렸다. 내각 회의의 주관자이며 각 대신의 우두머리로 활동하였으나, 내각 총리대신 산하에 내각 기록국과 내각 총서 등은 이전에 비해 축소된 기능을 갖고 있었다. 1896년 9월 의정부 관제가 다시 시행되자 내각 총리대신은 폐지되었다. 1907년 6월 일본에 의해 내각 관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내각 총리대신도 부활하였고, 1910년 8월까지 지속되었다.

담당 직무

1894년 12월 2차 갑오개혁에서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 법률·칙령을 심의하여 왕에게 보고하는 최고 중앙 행정기관으로 내각 관제를 제정하였다. 1895년 3월 25일 칙령 38호로 4월 1일부터 시행된 내각 관제는 기존의 의정부를 대체하는 최고 중앙 행정기관이었다. 1895년의 칙령 제1조와 제2조에서 국무대신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였는데, 국무대신은 대군주(大君主) 폐하(陛下)를 보좌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책임을 맡는다고 하였다. 제3조에서는 내각 총리대신은 각 대신의 수반(首班)이며, 왕의 뜻을 받들어 행정 각 부의 통일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또한 내각 관제하에서 모든 중요한 사무는 내각 총리대신과 주임대신(主任大臣)이 보고를 함께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내각 관제를 구성하는 국무 위원들의 자격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내부를 비롯하여 외부, 탁지부, 군부, 학부, 법부, 농상공부 등 7부의 대신과 총리대신만이 내각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내각 총리대신은 각부 대신과 더불어 칙임 1등관이었다.

그런데 내각 회의를 주관하는 내각 총리대신의 지위와 권한은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의결 과정에서도 총리대신의 직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각 회의 의안은 표결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떤 의안에 대해 의견이 분열되어 쉽게 결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2~3번 더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 이후에나 내각 총리대신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총리대신은 갑오개혁 초기에는 의정부 산하에 군국기무처를 비롯하여 도찰원, 전고국, 중추원 등 중요 기관을 배치하였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권력 강화를 꾀할 수 있었다. 반면 2차 갑오개혁 때에는 의정부 산하에 있던 기관이 모두 폐지되었다. 내각 총리대신 산하에 있던 내각 기록국(記錄局)은 단지 법령 등과 도서(圖書)에 대한 취급, 『관보(官報)』 발행을 관장하는 역할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내각 총서(總書)는 내각 회의에 제출하는 청의서를 사전에 법령과 기타 규정에 맞게 검토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이처럼 내각 회의 시행 이후 총리대신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당시 일본은 주한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공사와 각 부의 일본인 고문관에게 내각 회의의 주요 결정에 간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895년 4월 1일 초대 내각 총리대신으로 김홍집이 임명되었다.

1896년 2월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갑오 정권이 붕괴하자 고종은 같은 해 9월 24일에 내각 관제를 폐지하고 의정부 관제를 다시 설치하였다. 이후 왕의 권한이 강화된 의정부 관제로 다시 개편되었다.

변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그동안 대한제국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 관제를 폐지하고, 1907년 6월 14일에 내각 관제를 새로 반포하였다. 이때의 내각 관제 제3조에서는 내각 총리대신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였다. 내각 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의 우두머리이니 주요한 공무는 내각 총리대신에게 아뢰어 명령을 받고 행정 각 부의 통일을 보장·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4조에는 내각 총리대신은 내각에서 주관하는 행정 사무를 처리하여 필요한 명령[閣令]을 내린다고 하였다. 또한 소속된 판임관(判任官)을 내각 총리대신이 단독으로 임명하고 파면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5조에는 내각 총리대신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행정 각 부의 처분과 명령을 중지시키고 왕에게 결재를 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2차 갑오개혁 때에는 내각 관제하의 내각 총리대신에 비해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초대 내각 총리대신으로 이완용(李完用)이 임명되었다. 이후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되자 내각 관제는 폐지되고 일제 식민지 권력 기구인 총독부로 대체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법령전서(法令全書)』
  • 『속음청사(續陰晴史)』
  • 『관보(官報)』
  •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 1~40, 국사편찬위원회, 1986~1994.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42: 대한제국』, 국사편찬위원회, 1999.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43: 국권회복운동』, 국사편찬위원회, 1999.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40: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국사편찬위원회, 2000.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4, 국회도서관, 1970~1972.
  • 왕현종,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박정양 전집』 3, 아세아문화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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