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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4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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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전식 |
한글표제 | 전식 |
한자표제 | 典飾 |
관련어 | 궁관(宮官), 내명부(內命婦), 상궁(尙宮), 여관(女官)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임혜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전식(典飾)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14년 12월 6일, 『세종실록』 10년 3월 8일 |
개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중 내관은 왕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궁관은 왕의 시위(侍衛)와 궁중 실무를 맡았으며, 이 중 전식(典飾)은 왕 혹은 왕비의 얼굴을 씻기고 머리를 치장하여 주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정8품 궁관이며 상복(尙服)을 보좌하였다.
담당직무
전식의 직무는 고목(膏沐)과 건즐(巾櫛)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고목이란 머리를 감고, 연지를 바르는 등의 치장을 의미하며, 건즐 또한 수건과 빗을 가지고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는 것을 의미한다. 전식은 왕이나 왕비 등 모시는 웃전의 치장을 돕는 일을 담당하였다. 또 종5품 상복을 보좌하는데, 상복의 업무가 궁중의 복식이나 치장의 수요를 담당했던 것과 관계가 깊다. 고종대 진찬(進饌)에서는 전식이 부대부인(府大夫人)에게 꽃을 전해주는 임무를 담당하였다(『고종실록』 14년 12월 6일). 대한제국기에 고종 즉위 40년을 기념하였던 진찬에서도 전식은 군부인(君夫人)과 외명부(外命婦)들의 주탁(酒卓)과 치사안(致詞案), 반화탁(頒花卓)을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변천
세종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정7품으로 인원은 1명으로 규정되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8품으로 관품이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진연의궤(進宴儀軌)』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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