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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2 기준 최신판



조선중기 이후 국가 의례를 주관하던 통례원(通禮院) 소속의 종9품 관직.

개설

연산군대에는 임시로 여창(臚唱)을 잘하는 사람을 겸인의(兼引儀)로 뽑았다가 필요할 때 여창을 하도록 하였다(『연산군일기』 8년 9월 26일). 여창이란 각종 국가적 의전 행사에서 식순을 소개하는 것을 말한다. 중종대에는 가인의(假引儀)와 함께 정식으로 겸인의가 설치되었으며, 정원은 6명이었다. 겸인의를 역임하면 인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겸인의에 결원이 생기면 가인의를 승진시켜 임용하였고, 30개월의 근무 기간이 만료되면 6품직으로 승급되었다.

담당 직무

겸인의는 각종 국가 행사에서 식순을 소개하는 여창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찬인(贊引), 알자(謁者), 대치사관(代致詞官), 예모관(禮貌官), 축사(祝史)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찬인은 헌관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관원을, 알자는 빈객(賓客)을 인도하는 관원을, 대치사관은 축하문인 치사(致詞)를 읽는 관원을, 예모관은 의식 절차의 진행을 돕는 관원을 말한다.

한편 1865년(고종 2) 10월에는 대원군 행례 시에 겸인의 1명이 봉례(奉禮)의 역할을 겸하도록 하였다. 이때 의식의 순서를 적은 홀기(笏記)에도 “봉례가 대원군에게 청한다.”라고 쓰도록 하였다. 매년 6월과 12월에는 예조 당상이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고과(考課)를 행하는데, 이때 겸인의의 고과는 창(唱)을 주로 하였다.

변천

겸인의와 가인의는 대우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일례로 1796년(정조 20) 2월에는 내의원 소속 의원들 가운데 어의(御醫)와 내의(內醫)가 차이 있는 것에 견주어 겸인의와 가인의가 죄를 지었을 경우 겸인의 이상은 의금부에 가두도록[拿囚] 하였고, 가인의는 형조에서 조치하도록 규정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조전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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