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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0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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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어영군 |
한글표제 | 어영군 |
한자표제 | 御營軍 |
상위어 | 오군영(五軍營), 삼군문(三軍門) |
하위어 | 가전별초(駕前別抄) |
동의어 | 어영청군(御營廳軍) |
관련어 | 군제(軍制), 군사(軍事), 군영(軍營), 훈련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禦廳), 장용영(壯勇營), 어영대장(御營大將), 군영대장(軍營大將), 상번군(上番軍), 삼군문(三軍門), 시위군(侍衛軍), 수가군(隨駕軍), 도성방어(都城防禦), 협연군(挾輦軍), 상군(廂軍), 용호영(龍虎營), 친군별영(親軍別營) |
분야 | 정치/군사·국방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인조 |
집필자 | 이왕무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어영군(御營軍) |
인조 즉위 이후 왕의 호위와 도성의 방어를 담당하던 상번군(上番軍).
개설
어영군은 인조반정을 준비하던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이귀(李貴)가 개성유수(開城留守)일 때 모집한 군사들을 어영군이라고 한 것이 효시이다. 이때의 장사(壯士)들과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을 전후해서 어영사(御營使)로 임명된 뒤 양성한 화포군(火砲軍)을 임시로 어영군으로 불렀다. 이서(李曙)로 제조를 삼고, 구인후(具仁垕)를 대장으로 삼은 어영청을 세우면서 정식으로 어영군이 결성되었다. 이서는 어영(御營)을 경덕궁 서편 담장 밖에 설치하고 그 군사로 하여금 교대하여 번(番)을 서게 하였으며, 매일 여러 기예를 익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어영군의 설치는 궁궐을 호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반정과 왕의 호위만을 위한 사적인 성격이 짙었다. 예컨대, 어영군의 가전별초(駕前別抄)는 사냥꾼과 조선에 투항한 일본인 자손 중에서 선발해 대오(隊伍)를 만들 정도로 개인 경호대의 성격이 강했다.
어영군의 탄생이 국가의 공적인 목적이나 정부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인조 이후 설립된 어영군 군영들은 체계적이지 못했다. 또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담당 직무
어영군은 왕이 머무는 궁궐에 상번(上番)하던 군병으로 왕의 호위와 도성의 방어가 주요 임무였다. 왕의 호위는 인조대부터 거행되었으며 그 외에도 궁궐의 숙위(宿衛), 궁궐과 도성 내의 순찰 등을 맡았다. 어영군은 왕의 행행 시 어가(御駕)를 시위(侍衛)하는 협연군(挾輦軍)이나 상군(廂軍)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도성 방어는 군영이 증설되던 숙종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숙종대에는 어영군이 훈련도감, 금위영과 더불어 삼군문(三軍門)을 이루어 도성 방어의 중추를 담당하였다. 영조대에는 수성절목(守城節目)에 따라 도성의 성벽을 삼군문이 나누어 방어하고 수리하는 방어 체제로 발전하였다.
변천
인조대에는 어영군의 군영이 규모를 갖추지 못했으며, 1652년(효종 3) 이완(李浣)이 대장이 되면서 비로소 군보(軍保)를 설정하고 군영을 설치하였다. 1706년(숙종 32) 1영(營) 5부(部)의 제도로 개편하였으며, 어영군은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지방에서 소집하였다. 매 부에는 5사(司), 매 사에는 5초(哨)로 모두 125초가 있었으며, 25번으로 나누어 부와 사의 순서에 따라 소집하였다. 상번은 매 번이 5초이며, 4년 만에 2개월간 번을 들었다. 어영군의 상번은 농사의 풍흉과 날씨, 전염병의 창궐에 따라 정지되기도 하였다.
『만기요람』에 나타난 숙종대 어영군의 구성을 보면, 매 초에 3기(旗), 매 기에 3대(隊)가 있었다. 매 대에는 정군(正軍) 10명, 화병(火兵) 1명, 복마군(卜馬軍) 1명 등과 함께 기총(旗摠) 3명, 대장(隊長) 9명이 있었으며, 천총표하군(千摠標下軍) 9명, 파총표하군 8명, 5초관 표하군 각 7명이 있어서 1개 번은 모두 652명이었다. 순조대에는 517명씩 지방에서 올라왔으며, 대장 휘하에 종사관(從事官) 군색(軍色)과 향색(餉色)이 각 1명, 중군 1명, 기사별장 1명, 천총(千摠) 5명, 기사장(騎士將) 3명, 파총 5명, 초관 41명으로 구성되었다.
정조대 장용영(壯勇營)의 설치를 위해 군병과 운영 비용이 삭감되어 일시적으로 군영의 기능이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고종대까지 어영군은 왕의 주요 호위군이면서 대표적인 도성 방어군이었다. 특히 훈련도감군이 월급을 받는 급료병(給料兵)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었던 것에 반해 어영군은 군장(軍裝)을 백성이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상번군이면서 훈련이 충실한 모범적인 군영군이었다.
그럼에도 고종대 서세동점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근대식 군제 개편에 따라 폐지되었다. 1884년(고종 21)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고종의 지시대로 어영청을 용호영(龍虎營), 금위영, 총융청(摠戎廳)과 같이 친군별영(親軍別營)으로 개편하였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잠곡유고(潛谷遺稿)』
- 『만기요람(萬機要覽)』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이근호 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8.
- 차문섭, 『조선시대 군사관계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 최효식, 『조선후기 군제사연구』, 신서원, 1995.
- 오종록, 「조선후기 수도방위체제에 대한 일고찰: 오군영의 삼수병제와 수성전」, 『사총』33, 1988.
- 최효식, 「어영청 연구」, 『한국사연구』40, 198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