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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48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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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별좌 |
한글표제 | 별좌 |
한자표제 | 別坐 |
관련어 | 무록관(無祿官)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안정윤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별좌(別坐)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4년 8월 5일 |
정5품 또는 종5품의 무록관(無祿官) 관직명.
내용
여러 아문의 별좌(別坐)는 이미 6품 이상의 관직을 거친 사람 중에서 낙점(落點)을 거치지 않고 왕의 구두 명령으로 선발하였다. 하지만 별좌로서 임기를 채우더라도 바로 천전(遷轉)하지 못하고 3~4년 또는 5~6년이 되어야 겨우 녹관인 종7품 직장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1476년(성종 7) 이후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전의 길을 넓혀주었으나 무록관의 적체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1483년(성종 14)부터는 수령 가운데 열 번 고과(考課)에 두 번 중(中)의 평가를 받은 사람은 무록관으로 좌천시키고, 대신 그 자리에 천전할 때가 된 무록관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용례
以宦者爲諸寺監別坐 李允中 內資寺 金和尙 內贍寺 金海 司宰監(『태종실록』 14년 8월 5일)
참고문헌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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