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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48 기준 최신판



정5품 또는 종5품의 무록관(無祿官) 관직명.

내용

여러 아문의 별좌(別坐)는 이미 6품 이상의 관직을 거친 사람 중에서 낙점(落點)을 거치지 않고 왕의 구두 명령으로 선발하였다. 하지만 별좌로서 임기를 채우더라도 바로 천전(遷轉)하지 못하고 3~4년 또는 5~6년이 되어야 겨우 녹관인 종7품 직장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1476년(성종 7) 이후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전의 길을 넓혀주었으나 무록관의 적체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1483년(성종 14)부터는 수령 가운데 열 번 고과(考課)에 두 번 중(中)의 평가를 받은 사람은 무록관으로 좌천시키고, 대신 그 자리에 천전할 때가 된 무록관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용례

以宦者爲諸寺監別坐 李允中 內資寺 金和尙 內贍寺 金海 司宰監(『태종실록』 14년 8월 5일)

참고문헌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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