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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4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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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관반 |
한글표제 | 관반 |
한자표제 | 館伴 |
동의어 | 관반사(館伴使) |
관련어 | 관반제명첩(館伴題名帖), 관반청(館伴廳), 동평관(東平館), 선위사(宣慰使), 접대(接待), 접응(接應), 태평관(太平館)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시대~조선시대 |
집필자 | 김동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관반(館伴)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4년 6월 13일 |
외국 사절(使節)을 접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관직.
내용
관반(館伴)은 고려시대~조선시대에 외국에서 온 사절을 접대하기 위하여 태평관(太平館)이나 동평관(東平館)에 임시로 파견하던 관리이다. 외국 사절이 도착하면 선위사(宣慰使)가 서울 밖으로 나가 접대 연회를 주관하고 사절을 위로하였다. 외국 사절이 숙소인 태평관과 동평관에 오면 관반은 이들을 접대하고, 보호·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외국 사절을 가까이에서 접응(接應)하는 관리였기 때문에 외국 사절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고, 외국 사절과 교류를 희망하는 조선 관리·상인과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432년(세종 14) 일본 국왕사의 관반으로 선공감(繕工監) 정(正)안구(安玖)가 임명된 것으로 보아 관반은 정3품의 관리가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 사절은 상경이 금지되었으므로 일본 사절에 대한 관반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지 않고, 중국 사절에 대한 관반만 나타난다.
용례
副管人修書 請改差館伴李孟常 (중략) 監護之任 誠以待之 以示厚意 嚴以守法 使不至冒濫 今孟常徒固執法 見忌於客 雖無所失 宜卽改差(『세종실록』 14년 6월 13일)
참고문헌
- 윤진영, 「장서각 소장의 『관반제명첩』」, 『장서각』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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