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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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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대군 |
한글표제 | 대군 |
한자표제 | 大君 |
관련어 | 공주(公主), 군(君), 옹주(翁主), 종친부(宗親府) |
분야 | 왕실/왕실구성원/종친·의친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안정윤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대군(大君)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7년 7월 21일 |
조선시대 왕의 정궁(正宮) 즉 왕비에게서 태어난 아들.
내용
고려시대에는 종친에게 주는 정1품 작위의 이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왕과 왕비처럼 관품과 품계가 붙지 않는 무품무자(無品無資)로, 정궁의 아들에게 부여되었다. 조선초기에는 고려충선왕이 정한 왕자 봉작제를 사용하다가 1398년(태조 7)에 친왕자를 공(公), 제종친을 후(侯), 정1품을 백(伯)으로 개정하였다. 1401년(태종 1)에는 다시 공·후 작호를 폐지하고 친왕자는 부원대군(府院大君), 제종친은 군·원윤·정윤의 명칭을 쓰게 하였다. 이후 1414년(태종 14) 1월에 왕의 적비(嫡妃)에게서 태어난 왕자를 대군(大君), 빈(嬪)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를 군, 궁인에게서 난 자식을 원윤(元尹), 친자나 친형제의 적실 자식을 군에 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왕의 적자는 태어나자마자 대군에 봉해졌다. 대군 이하의 왕친은 종친부에 소속되어 규정된 봉작을 받았다.
용례
正妃所誕 皆稱爲大君公主則 魯山君亦當稱大君(『숙종실록』 7년 7월 21일)
참고문헌
- 지두환, 「조선초기 종친봉작법의 변천」, 『한국사상과 문화』 4,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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