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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44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궁중 연향(宴享)에서 정재(呈才)나 노래를 담당하던 사내아이.

내용

『조선왕조실록』에서 가무동(歌舞童)에 관련한 기록은 『세종실록』·『중종실록』·『선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악(女樂)을 대신하여 가무동을 참여시키도록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가무동은 남악(男樂), 즉 무동(舞童)을 지칭한 것 같다.

무동은 어전에서 춤과 노래를 담당하던 11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 소년을 의미한다. 무동들은 각 관서의 유한(有限)한 사내종과 양인에게 출가한 자의 소생으로 보충하였으며, 장성하면 악공(樂工)으로 이속(移屬)시키기도 하였다. 무동 출신으로 뒤에 악공이 되어 주악(奏樂)을 담당하는 예는 『진찬의궤(進饌儀軌)』나 『진연의궤(進宴儀軌)』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용례

若女樂不可用 則將用男樂乎 遣史官議于大臣 且若用男樂 則歌舞童肄習事 亦諭於掌樂院提調等處(『중종실록』 32년 2월 8일)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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