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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27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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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가종 |
한글표제 | 가종 |
한자표제 | 歌鐘 |
상위어 | 악기(樂器) |
관련어 | 가경(歌磬) |
분야 | 문화/예술/음악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이정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가종(歌鐘) |
종 한 개를 악기틀[架子]에 매달아놓은 타악기.
개설
가종(歌鐘)이라는 명칭은 노래의 절주(節奏)를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종이라는 의미이다. 종을 만드는 중심 재료가 쇠붙이 종류이므로 팔음(八音) 즉, 여덟 가지 재료를 중심으로 악기를 분류하는 방법에 의하면 금부(金部)의 악기에 해당된다.
연원 및 변천
가종은 세종대에 등장하는 용어로, 특종(特鐘)이라고도 했다. 즉 가종과 특종이라는 두 종류의 명칭이 세종대에만 일시적으로 혼용되다가 그 후에는 특종으로 일원화 되었다. 가종은 세종대에 종묘·사직·풍운뢰우·선농·선잠·우사·문묘 제례에서 가경(歌磬)·금(琴)·슬(瑟)·노래[歌]와 함께 등가(登歌)에 편성되어 제례악을 연주하였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악현도]. 그리고 회례(會禮)에서도 등가에 편성되었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서례 악현도]. 즉 가종은 당상(堂上)에 설치되는 악대에 진설되어 악장(樂章)을 잘 가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세종실록』 「오례」에는 『악서(樂書)』를 인용하여 노래를 위해 진설되는 가종의 기능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옛날에 편종(編鍾)과 편경(編磬)은 등가에서 사용하여 가구(歌句)를 절주했기 때문에, 당상에서 황종의 특종을 치면 당하(堂下)의 편경이 이에 응하고, 당상에서 황종의 특경을 치면 당하의 편경이 이에 응하여, 위아래에서 서로 창화(唱和)하는 도리가 있었다고 한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악기도설].
형태
장식이 없는 악기틀에 종 한 개를 매달아놓은 모습이다. 매달린 종의 음정은 황종(黃鍾)이다. 채[角槌]로 종을 쳐서 연주한다.
참고문헌
- 『악서(樂書)』
- 『악학궤범(樂學軌範)』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