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자(板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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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2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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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판자 |
한글표제 | 판자 |
한자표제 | 板子 |
관련어 | 마루판자[抹樓板子], 판재(板材) |
분야 | 문화/예술/건축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성종~영조 |
집필자 | 신지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판자(板子)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11년 7월 22일 |
나무를 쪼개어 만든 얇은 재목(材木).
내용
판자(板子)는 나무를 쪼개어 만든 얇은 조각으로 건축 재료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판자가 사용된 첫째 사례는, 경판과 같이 불경이나 유교 서적 등을 인쇄하기 위해 나무 판재에 글자를 새긴 것을 이르는 용어로 사용된 경우이다. 두 번째는 재궁((梓宮)을 만드는 널판, 또는 천장의 반자나 우물마루·판벽(板壁)·창호 등 다양한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다. 『성종실록』의 1494년(성종 25) 기사에는, 천장의 반자로 사용된 판자의 용례가 나오며, 『중종실록』의 1516년(중종 11) 기사는 우물마루에 깔리는 마루판자[抹樓板子]의 용례를 상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영조실록』의 1767년(영조 43) 기사에는 부연(附椽)에 사용된 판자의 용례가 기술되어 있다. 판자를 세는 단위는 입(立)이다.
용례
興德縣監鄭光翼 前爲昌德宮部將 與守宮內官相交 斫伐後苑樹木 破落抹樓板子 竝皆折破作柴 公然輸致其家 貪邪無狀 今又臨民 亦多汎濫 請罷職(『중종실록』 11년 7월 22일)
참고문헌
- 『(선조비인목후)국장도감의궤((宣祖妃仁穆后)國葬都監儀軌)』
- 『(효종영릉)천릉도감빈전소의궤((孝宗寧陵)遷陵都監殯殿所儀軌)』
-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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