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석(四方石)"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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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2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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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사방석 |
한글표제 | 사방석 |
한자표제 | 四方石 |
대역어 | 영조(營造) |
상위어 | 대부석소(大浮石所), 산릉(山陵) |
관련어 | 수도(隧道), 수도각(隧道閣), 퇴광(退壙) |
분야 | 문화/예술/건축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대한제국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신지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사방석(四方石)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효종실록』 즉위년 7월 17일 |
산릉에서 수도(隧道)에 회(灰)를 다져 넣고 흙을 고른 뒤에 그 위를 덮는 넓은 돌.
내용
사방석(四方石)은 산릉을 조성할 때에 퇴광(退壙)을 덮는 넓은 한 장의 돌이다. 조선초에는 한 장으로 된 넓은 판석을 사용하였으나, 넓은 돌을 한 장으로 켜는 것에 무리가 따랐다. 그리하여 태종 때부터는 2개의 조각으로 분리하여 사용하던 것이 영조 때까지 이어졌다. 특히 정성왕후(貞聖王后)의 능인 홍릉(弘陵)을 조성할 때에는 영조의 명으로 사방석을 사용하지 않기도 했다.
용례
山陵都監提調李時昉啓曰 曾於穆陵遷葬時 四方石 (隧道築灰平土後以廣石覆其上者也) 以兩石連排 而今則石體廣大 非用千餘人難運 請分作兩石 以遵舊規 以省民力 上以連排兩石 不如一石之堅完 命仍用全石(『효종실록』 즉위년 7월 17일)
참고문헌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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