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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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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간척 |
한글표제 | 간척 |
한자표제 | 干戚 |
관련어 | 둑제(纛祭), 무무(武舞),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 일무(佾舞),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
분야 | 문화/예술/음악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현재 |
왕대 | 고려 예종~현재 |
집필자 | 이숙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간척(干戚)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12년 8월 29일 |
아악(雅樂) 일무(佾舞)의 무무(武舞)를 출 때 사용하는 의물(儀物).
내용
간척(干戚)은 간(干)과 척(戚)의 합성어로, 간은 방패이고, 척은 도끼이다. 간은 붉은 바탕에 용을 그린 형태이고, 척은 자루 끝에 용머리 형태의 도끼를 꽂은 형태이다. 궁중의 아부(雅部) 제례에 추는 춤에 사용하는 도구로, 간은 왼손에, 척은 오른손에 든다. 간과 척은 아부 제례의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의 절차에 추는 무무와 둑제(纛祭)의 초헌(初獻) 절차에 사용했으나, 오늘날에는 문묘 제례에만 사용한다. 방패는 자기를 방어한다는 의미가 있고, 도끼는 상대방을 대적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무공(武功)을 상징한다.
용례
掌令蘇世讓曰 國家女樂 當痛革之 前日革罷之時 未能盡革者 爲慈殿也 客人宴會 必以舞童爲之 而其弊則與女樂等矣 其妖邪詭怪之狀 於見聞 甚不合焉 女樂宜當革除 而只以干戚管籥 用之於朝廷 未爲欠也(『중종실록』 12년 8월 29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악학궤범(樂學軌範)』
- 이숙희, 『국악기의 문양과 장식』, 국립국악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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