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10일 (일) 00:2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부 |
한글표제 | 부 |
한자표제 | 桴 |
관련어 | 뗏목, 물길 운송, 편주(編舟) |
분야 | 문화/예술/건축 |
유형 | 물품·도구 |
집필자 | 신지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부(桴)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4년 6월 28일 |
뗏목 또는 벌목한 나무를 여러 개씩 묶어서 물길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방식.
내용
부(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뗏목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건축의 부문에서는 목재를 벌목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이 뗏목을 만들어 물길을 따라 운반하였다. 벌목장은 목재가 사용되는 곳에서 먼 오지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육로를 따라 운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벌목한 목재를 50~70개 정도씩 묶음으로 엮어 뗏목을 만들어 강으로 흘러 보내어 이송하였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서는 이를 편주(編舟)라 하여 뗏목 운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용례
上曰 欲營本宮 慮恐妨農 曾私雇番下隊長六十名 人給衣布口糧 至狼川伐木千餘條 結桴以下(『태종실록』 14년 6월 28일)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단 편집부,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