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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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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패면 |
한글표제 | 패면 |
한자표제 | 牌面 |
관련어 | 고시(告示), 패초(牌招), 청패(請牌) |
분야 | 사회/향촌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전기간 |
집필자 | 정승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패면(牌面)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선조실록』 27년 1월 25일 |
각종 패의 넓은 면. 또는 군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붙이거나 걸어놓던 글.
내용
패면(牌面)은 각종 패(牌)의 넓은 면을 말하나 간혹 고시(告示)하는 의미를 갖는다. 고시문은 목패(木牌) 거죽에 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군중에게 널리 알린다는 뜻을 갖게 되었다. 패초(牌招)는 승지(承旨)가 왕명을 받들어 신하를 부르는 일인데, ‘명(命)’자를 쓴 붉은 패면에 피소인(被召人)의 성명을 써서 원례(院隷)를 시켜 송달(送達)한다. 청패(請牌)는 패초를 주청하는 것이다.
1594년(선조 27) 1월 25일에 왕이 참석한 가운데 역적 송유진(宋儒眞) 등을 국문하면서 왕이 이르기를 "사형을 집행한 뒤에는 의례 그 죄상(罪狀)을 써서 수급과 함께 거리에 매어다는 것이지만 지금은 중국인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온편치 못하다. 상규(常規)를 어기더라도 그가 역적인 것만은 분명히 밝히라."하니, 장운익(張雲翼)이 아뢰기를 "패면에 단지 모반대역(謀叛大逆)이라는 글자만 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였다.
용례
上曰 行刑後 例書罪狀 懸于藁街 今則唐人見之 未穩 雖違常規 只明其逆賊而已 張雲翼曰 牌面 只書謀叛大逆字宜當(『선조실록』 27년 1월 25일)
참고문헌
- 사회과학원 편, 『이조실록난해어사전』, 한국문화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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