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조수아(三條垂兒)"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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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19 기준 최신판



청록색이나 홍록색의 끈을 세 겹으로 꼬아 말[馬]에 장식하던 띠.

내용

꼰 실의 수에 따라 일조수아·이조수아·삼조수아로 나누었다. 의장(儀章) 규정에 따라 삼조수아는 당상관 이상만 사용할 수 있었다. 당하관 3·4품은 이조수아, 5·6품은 일조수아를 썼고, 7품 이하는 수아를 사용할 수 없었다.

용례

禮曹據司憲府關啓 大典儀章條 堂上官二品以上 大浪皮邊鞍綠色䩞韂甫老骨鞦勒三條垂兒 三品堂上官則無韂甫老 堂下官三四品 則白鹿角邊鞍 二條垂兒 五六品則一條垂兒 七品以下則無垂兒 各有等制(『성종실록』 9년 5월 1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상은, 『조선왕조복식사론』, 동방도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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