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조수아(三條垂兒)"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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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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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삼조수아 |
한글표제 | 삼조수아 |
한자표제 | 三條垂兒 |
관련어 | 의장(儀章), 이조수아(二條垂兒), 일조수아(一條垂兒)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류주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삼조수아(三條垂兒)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9년 5월 16일 |
청록색이나 홍록색의 끈을 세 겹으로 꼬아 말[馬]에 장식하던 띠.
내용
꼰 실의 수에 따라 일조수아·이조수아·삼조수아로 나누었다. 의장(儀章) 규정에 따라 삼조수아는 당상관 이상만 사용할 수 있었다. 당하관 3·4품은 이조수아, 5·6품은 일조수아를 썼고, 7품 이하는 수아를 사용할 수 없었다.
용례
禮曹據司憲府關啓 大典儀章條 堂上官二品以上 大浪皮邊鞍綠色䩞韂甫老骨鞦勒三條垂兒 三品堂上官則無韂甫老 堂下官三四品 則白鹿角邊鞍 二條垂兒 五六品則一條垂兒 七品以下則無垂兒 各有等制(『성종실록』 9년 5월 1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상은, 『조선왕조복식사론』, 동방도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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