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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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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경무(법) |
한글표제 | 경무(법) |
한자표제 | 頃畝(法) |
관련어 | 결부법(結負法), 공법(貢法)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장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경무(법)(頃畝(法)) |
중국에서 토지를 측량할 때 쓰던 면적 단위법.
내용
전한(前漢) 이전에는 주척(周尺)으로 6자 평방을 1보(步), 100보를 1무(畝), 100무를 1경(頃) 또는 1부(夫)라 하였고, 전한 이후로는 주척 5자 평방을 1보, 240보를 1무, 100무를 1경으로 하였다. 결부법(結負法)이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토지 파악 방식이었다면, 경무법은 경작하는 토지의 실제 면적을 파악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에서도 고구려 때 경무법을 사용하였으나, 그 뒤 사용되지 않다가 세종(世宗) 때 공법(貢法) 실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때 토지 측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강제훈, 『조선초기 전세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 김태영, 「과전법체제하의 토지생산력과 양전」, 『한국사연구』 35, 1981.
- 박시형, 「이조전세제도의 연구」, 『진단학보』 14, 1941.
- 박흥수, 「이조척도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4,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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