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관(直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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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4 기준 최신판



중앙 관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지방관아에 직접 내려보내는 공문.

내용

동등한 관부 상호 간에 혹은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려보내는 공문을 고려에서 태조대까지 출납(出納)이라고 하다가, 태종대부터 관(關)으로 바꿨다. 관자(關子)관문(關文)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에 서식이 확정되었고, 육조·의정부를 거쳐야 하였다.

그런데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직접 내려보내는 공문을 직관(直關)이라고 하였다. 중앙 관아, 왕실 궁방, 내수사 등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토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비를 확보하기 위해, 도망간 노비를 찾기 위해 지방에 직관을 무분별하게 남발하였다. 이로 인해 규정 외 부담이 늘어났고, 납기일에 임박하여 내려오는 경우가 빈번하여 민폐가 가중되었다. 이에 영조(英祖)는 경각사(京各司)에서 외방에 직관하는 것을 금하여 『속대전』에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내수사 같은 일부 기관은 계속하여 직관을 하였고, 비밀을 요하는 포도청의 범인 체포와 시급을 요하는 동래·의주의 국경 사정을 예외로 두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용례

禁內需司之直關于各道各邑 慶尙監司李尙眞啓聞曰 內需司不列于百司衙門 不得直行公文 必關由吏曹 實祖宗朝成憲也 近來內司直關于各邑 今又直申于監司 事體所關 不可任其變舊創新 今以內司公事 裹送吏曹 具由移文 宜因此申明舊例 以正其直關直申之謬 上下其狀于吏曹 吏曹以爲 尙眞啓聞得體 內司此習宜防 請推該官囚該吏 以直關勿施之意 分付各道 上曰可(『현종실록』 4년 3월 26일)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속대전(續大典)』
  • 최승희,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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