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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4 판



조선후기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각 도의 대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했던 관청.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전기 공납제의 폐단을 개선하려는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수정하여, 1608년(광해군 즉위) 경기에 시범적으로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이를 경기선혜법(宣惠法)이라 하였다. 이에 경기 대동의 일을 관장하는 경기선혜청[경기청]을 설치한 것이 대동청의 시초였다. 대동청이 창설되었다가, 선혜청에 병합되거나 또는 폐지되는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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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623년(인조 1)에 경기의 선혜법을 충청도·경상도·전라도에 확대 시행하기 위한 삼도대동법이 논의되었다. 처음에는 강원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에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익(趙翼)의 상소 이후, 경상도를 뺀 삼도를 대상으로 1623년 9월 삼도대동청이 설치되었다.

삼도대동청은 『대동사목』의 시행 문제와 방납의 폐단을 개선하는 방안 등 대동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당해 흉작과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대동법의 시행 세칙으로 인하여 비판론이 일어났으며, 결국 대동법의 확대를 주도하였던 이원익(李元翼)이 삼도의 대동법을 잠시 혁파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1624년 12월에 삼도대동청이 폐지되어 충청·전라도 지역의 대동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에는 철원 유생들이 대동법을 유지하자고 청원함에 따라 대동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다만 호조 산하에 대동청이 설치되어 강원도의 대동법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조 대에는 상평의 업무와 경기도 대동법을 관장하는 선혜청과, 강원도의 대동법을 관장하는 호조 산하의 대동청이 병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각 대동청은 각자의 낭청을 두어 독립회계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전곡(錢穀)을 출납하는 창고를 각기 따로 사용하였다. 종이·붓 등과 같은 사무용품도 대동청 별로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동청과 관련된 사료는 각 도의 『대동사목』과 각 청의 사례가 있다. 『대동사목』은 대동법의 시행 규정을 담고 있으며, 대동법 운영에 관한 규정집이라 할 수 있다. 각 청의 사례는 대동청의 규모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첫 부분에는 각 청의 연혁을 설명하였다.

『만기요람』에서는 경기청·강원청·호서청·호남청·영남청의 대동청을 선혜오청(宣惠五聽)이라 하였다. 각 관청에 소속된 관원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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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1652년(효종 3) 김육(金堉)에 의해 정비된 대동법이 충청도에 다시 실시되면서 호서대동청이 선혜청 산하에 설치되었다. 이를 계기로 호조가 관리하던 강원청도 선혜청으로 이속되었다. 1652년에는 경기대동청·호서대동청·강원대동청이 모두 선혜청 산하로 이속되었다. 이후 선혜청은 삼도대동법과 상평 업무를 관장하는 새로운 재정 기관으로 확립되었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각 도의 대동법을 운영하기 위해 대동청이 설립되었다. 1658년(효종 9)에 호남대동청, 1677년(숙종 3)에 영남대동청이 설치되었다. 두 대동청 모두 창설과 동시에 선혜청에 소속되었다. 해서대동청은 황해감사의 요청으로 1708년(숙종 34)에 설치되어 호서대동청에 부속되었다가, 1758년(영조 34)에 강원대동청에 이관·부속되었다.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Ⅲ , 일조각, 1988.
  • 이정철, 『대동법』, 역사비평사, 2010.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 한영국, 「대동법의 시행」, 『한국사』 30 , 국사편찬위원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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