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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4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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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군자위전 |
한글표제 | 군자위전 |
한자표제 | 軍資位田 |
동의어 | 군자전(軍資田) |
관련어 | 군자감위전(軍資監位田), 외군자위전(外軍資位田), 전제개혁(田制改革)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장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군자위전(軍資位田)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
고려말 이성계 일파가 전제를 개혁할 때 군량과 진휼곡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전지.
설치 목적과 의의
고려말 전제개혁론자들이 군자전을 설정한 동기는 군량과 진휼곡의 확보라는 당시의 시급한 과제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지(田地)와 농민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배력을 확대·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새로운 왕조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국가 재원을 보다 충분히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군자전은 고려말 전제개혁론자들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되었던 전지 가운데 하나였다.
설치 및 확대과정
군자전은 고려말 전제개혁 당시 고려후기의 군수전(軍須田)을 회복시켜 군자전을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군수전만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양전(量田)을 통하여 새로이 파악된 황원전(荒遠田)을 군자전에 포함시켰다. 이때 설정된 군자전을 원속군자전(元屬軍資田)으로 불렀다. 그 뒤 여러 차례에 걸친 양전으로 새로이 파악된 전지들을 원칙적으로 모두 군자전으로 소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혁파된 사사전(寺社田)이나 국가기관의 절수지(折受地)나 개인 수세지(個人收稅地)들을 가능한 한 군자전에 포함시켰는데, 이렇게 확보된 군자전을 영속군자전(永屬軍資田)으로 불렀다. 또한 사망한 사람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과전(科田), 그리고 혁파된 인리위전(人吏位田)을 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의 명목으로 임시로 군자전에 소속시키기도 하였다. 그 결과 군자전은 가장 규모가 큰 전세(田稅)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1444년(세종 27) 7월의 전제개혁 때 각사위전(各司位田)·풍저창위전(豊儲倉位田)·광흥창위전(廣興倉位田)을 국용전(國用田)으로 통합시키면서 군자전은 전세가 서울의 군자감으로 납입되는 군자감위전(軍資監位田)과 지방군현에 소재한 국고(國庫)에 보관되는 외군자위전(外軍資位田)으로 구별되었다(『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경영
군자전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된 국가 수세지(國家收稅地)였다. 군자전으로 설정된 민전은 대체로 생산력이 낮은 전지였으며, 경제적 기반이 미약했던 사람들의 전지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가족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자가소경(自家所耕)이 지배적인 경작 형태였을 것이다. 그리고 군자전의 전호(佃戶)가 짊어졌던 실질적인 부담은 수령·향리 등의 법외 남탈(法外濫奪)로 과전과 같은 개인 수조지(個人收租地)의 전호가 짊어졌던 부담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옥근, 「조선전기 재정정책의 전개과정 분석-군자정책의 전개-」, 『수산경영연구』 1, 1970.
- 오정섭, 「고려말·조선초 각사위전을 통해서 본 중앙재정」, 『한국사론』 27, 1992.
- 이장우, 「조선초기 군자전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18, 1988.
- 전석담, 「리조 초기(14세기말~15세기말)에 있어서 봉건적 토지소유 관계와 농민들에 대한 착취 제 형태」, 『력사 논문집』 3, 1958.
- 이명화, 「조선초기 군자정책과 운영실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