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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3 기준 최신판



환곡의 모곡이 다시 원곡으로 처리되어 그에 따른 모곡을 받게 되는 것.

개설

제정 경위 및 목적

환곡의 모곡(耗穀)을 이용하여 더 많은 모곡을 거두려는 방식이었다. 환곡을 분급한 후 가을이 되면 원곡과 모곡을 함께 거두었다. 그러나 환곡을 받은 자가 그해에 곡물을 내지 못하게 되면, 관청에서는 거두어들이지 못한 곡물에다 모곡의 양을 더하여 이를 원곡으로 분급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처음에는 관청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나, 모곡을 이용한 경비 보충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내용

1. 모곡 회록의 실시

환곡으로 분급한 것에는 모곡의 명목으로 원곡의 1/10을 부가적으로 거두었다. 모곡이라 함은 새나 쥐가 먹어서 소모되어 원곡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1석에 1두 5승의 모곡을 거두었는데, 모곡 중에 1/10인 1두 5홉을 관청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회록이 시작되었다.

2. 회록 관청의 증가

회록은 환곡을 분급하였다가 원곡과 함께 거두어들인 모곡을 다시 원곡화하여 원곡뿐만 아니라 모곡을 거두는 방식이었다. 이는 모곡에 대한 모곡을 거둠으로써 원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즉, 그해의 모곡은 다음 해에는 환곡의 원회부(元會付) 형태로 파악되면서 모곡이 원곡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환곡을 분급할 원곡이 증가되었다.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관청들이 이를 따랐는데, 이는 복리식 이자계산법과 동일하여 관청에 의한 고리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회록은 군자곡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원회곡(元會穀)·창원곡(倉元穀)·호조곡(戶曹穀)이라고도 하였다.

군자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회록이, 1650년(효종 1)에 지평김응조(金應祖)가 상평곡 모곡에 대해 4/5를 회록하는 법을 청하였고, 이로서 호조의 회록곡 외에도 상평곡 등이 회록을 하게 되었다. 이후 감영을 비롯한 지방의 각 읍에서 이를 따랐으며, 그 외에도 많은 관청들이 이를 모방하였으며, 전모(全耗)를 회록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모곡을 이용하여 원곡이 증가하게 된 것은 회록을 확대·실시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영조대 사간박필간(朴弼幹)은 모곡에다 모곡을 더하여 거두면 첫해에 1석이었던 환곡이 30년이 지나면 16배나 된다고 제시하였다. 그는 1석을 제외한 나머지 15석은 결국 백성들의 고혈(膏血)이라고 하였다.

변천

1. 전모회록의 발생

모상생모는 처음에는 군자곡을 중심으로 모곡의 1/10을 호조에 회록하여 이를 호조회록곡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효종대 이후 상평청에서는 회록하는 비율이 높아져 회부곡의 4/5를 회록하였으며, 평안도에서는 전모를 회록하였다. 각 관청들은 이후 모상생모의 원리를 이용하여 환곡의 양을 급격하게 늘렸다.

2. 와환의 시행

와환은 강제로 환곡을 분급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원곡을 창고에서 출납하지 않고 이미 분급한 것처럼 혹은 거두어들인 것처럼 장부를 꾸며 모곡만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와환이었다. 환곡을 부담하는 자들은 원곡 외에도 모곡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하였으므로) 일시에 환곡을 납부하기가 힘들었다. 와환은 민들의 환곡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었지만, 다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모곡의 일부를 회록하는 방식이 지속되는 한 환곡은 늘어나기 마련이었다. 회록법의 적용을 금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생첨모를 통한 환곡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의의

환곡은 원래 조세는 아니었지만, 조선후기에 삼정의 하나로 포함될 정도로 조세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사회의 재정의 특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모상생모는 환곡의 자기증식 구조를 잘 보여 주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만기요람(萬機要覽)』
  • 『경세유표(經世遺表)』
  • 『사정고(四政攷)』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