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환(防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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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2 기준 최신판



환곡을 받지 않는 행위.

내용

1854년(철종 5) 경상도 의성에서 발생한 환곡 폐단 사례였다. 의성에서는 10여 년 전에 환곡의 폐단을 수습하기 위해서 호에 환곡을 분급하는 호환을 폐지하고 결환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결환을 시행하면서 창고를 관리하는 아전들이 곡식을 훔치고 바꾸어서 곡식의 품질이 조악해지자 다시 토지를 매개로 환곡을 받는 사람들이 괴롭게 여겨서 마침내 환곡을 받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때 환곡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로서 이서에게 뇌물을 주고 환곡 분급에서 빠졌을 것이다. 이서들은 연말에 징수하지 못한 환곡을 구환(舊還)의 명목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다음 해 봄에 원래 환곡이라고 하면서 다시 매 결당 환곡을 분배하여 모곡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징수할 때에 걷지 못한 것은 구환이라고 하면 그 책임을 모면하고, 다음 해에는 지난해에 징수하지 못한 환곡을 모곡과 함께 징수하여 그 이익을 취하였던 것이다.

용례

糶糴之法 始雖爲民而設 今反爲厲民之資 蓋吏隷之分石也 精穀之換虛殼也 邑主人之乞貸也 其所爲弊 不一其端 民聞受還之令 則擧疾首蹙頞 故有以錢防還者 有受出棄置而去者 而當秋 則依例徵捧 有力之民 百計不受 無告殘氓 偏受多石 至有一戶十石 或數十石者 (『순조실록』 4년 12월 10일)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양진석, 「18·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1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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