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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1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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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월과군기 |
한글표제 | 월과군기 |
한자표제 | 月課軍器 |
관련어 | 월과미(月課米), 월과조총(月課鳥銃), 군기시(軍器寺) |
분야 | 경제/재정/잡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덕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월과군기(月課軍器)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5년 4월 20일 |
조선초기에 지방에서 1개월을 기한으로 군사 무기를 제조하고 그 수량을 회계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방법.
내용
조선 정부는 건국과 함께 명·여진·일본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군사 대응 태세를 갖추었다. 그 일환으로 성곽을 수리하고, 병력을 확보하고, 무기를 제조하는 노력을 펼쳤다. 무기의 경우, 중앙의 병기창인 군기감(軍器監)에서 제조하는 방법이 있고, 지방에서 제조하여 상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월과군기제(月課軍器制)라고 하였다.
월과군기제는 조선초기에 지방에서 1개월을 기한으로 군기(軍器)를 제조하고 그 수량을 회계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방법이었다. 서북 지방에서 시작하여 군기 수요가 큰 영진(營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화하였고, 1408년(태종 8)에 계수관(界首官)이 포함되면서 월과군기제는 제도적으로 완비되었다. 그러나 군기 제조에 투입되는 장인과 농민들이 실농(失農)을 이유로 저항하고 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월과군기제는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계수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영진에서 대부분 군기를 제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경국대전』에 월과군기제는 각 진(鎭)으로 축소되어 운영하도록 규정되었고, 장인의 수와 제조 무기의 수량도 법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용례
月課軍器 國家禦侮之備 誠不可一日廢其修造也 然近因條令 自郡縣至于庶民 皆有其備 而節制營與界首各鎭日常打造 其爲冶匠者 日夜在官 失其生理 未免妻子啼飢之嘆 亦可憫也 (『태종실록』 15년 4월 20일)
참고문헌
- 『經國大典』
- 김일환, 「朝鮮初期 月課軍器制下의 軍器製造」, 『朝鮮時代史學報』 16, 2001.
- 유승주, 「朝鮮前期의 軍需鐵鑛業硏究」, 『韓國史論』 7, 국사편찬위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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