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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2:5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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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피당 |
한글표제 | 피당 |
한자표제 | 陂塘 |
상위어 | 수리(水利) |
관련어 | 저수지(貯水池), 피택(陂澤), 지택(池澤), 수당(水塘), 제언(堤堰) |
분야 | 경제/산업/농업 |
유형 | 건축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염정섭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피당(陂塘) |
산간의 계곡이나 평지의 높은 지형을 이용하여 둑을 축조하고 물을 가두어 저장하는 수리시설.
개설
피당은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제방을 쌓아 물을 담아두는 댐식 저수지를 가리킨다. 피당의 유래는 중국 농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 당나라 때 회사(淮泗) 유역을 중심으로 크게 축조된 수리시설이 2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산간의 계곡을 제방으로 막은 댐형식의 저수지인 피(陂)이고, 다른 하나는 평지의 오목한 지형에 주변의 자연수가 흘러들어가 생겨난 유지(溜池) 또는 오목한 지형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제방을 쌓아 축조한 저수지인 당(塘)이었다. 각각 다른 성격의 수리시설을 의미하던 피(陂)와 당(塘)은 1313년에 왕정(王禎)이 편찬한 『농서(農書)』에서 하나로 결합되었는데, 경사진 지형에 축조된 댐식 저수지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피당이 사용된 것이었다. 그리고 앞선 시기에 당(塘)으로 불렀던 오지(汚池)에 해당하는 저수지는 수당(水塘)이라는 다른 명칭을 붙였다.
위치 및 용도
변천 및 현황
조선시대에 피당은 저수지를 부르는 다른 말이었다. 세종이 내린 권농교서(勸農敎書)에서 주희(朱熹)의 권농문을 인용하면서 “피당을 잘 다스리는 일 등을 구체적으로 갖추어 효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서술한 부분에 나오는 피당은 저수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리고 문종대에 제언을 막히게 하거나 물을 몰래 빼내어 수전으로 기경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을 피당의 제방을 몰래 무너뜨린 것을 처벌하는 율(律)로 논한다고 한 부분에 나오는 피당도 마찬가지 의미로 보인다.
현종대에 호남진휼어사(湖南賑恤御史)이숙(李䎘)이 보고한 내용 속에 도내의 피당이 오래 전부터 황폐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호남 지역의 저수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또한 순조가 1833년에 내린 권농윤음(勸農綸音)에서 수령과 관찰사에게 택피(澤陂)를 수축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각 지역의 저수지를 잘 관리하고 수축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피당은 제언에 의해 만들어진 저수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생각된다.
형태
조선시대의 수리시설은 관개용 시설로 제언, 보 등을 들 수 있고, 방수용 시설로 방천(防川), 방조제(防潮堤)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주로 활용된 수리시설로 제·보·언을 꼽을 수 있다. 산에 가까운 곳에서는 물을 보관하는 저수(貯水)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제(堤)이고, 야(野)에 가까운 곳에는 농지에 물을 끌어다 대는 인수(引水)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보(洑)이며, 바다 가까운 곳에는 자연재해를 막는 방수(防水) 용도의 언(堰)이 주로 활용되었다.
피당은 그 가운데 제언에 해당하는 수리시설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다만 수리시설의 지형적인 조건, 형태상의 특징에 주목한 명칭이고, 그 유래가 중국 농서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피당은 경사진 지형에 축조된 댐식 저수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피당과 유사한 수리시설로 수당(水塘)은 ‘큰 못’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개 별도의 둑(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둑이 있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조선시대 사료에 등장하는 피당은 대부분은 제방이 있고, 크게 제방에 의지하는 저수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제방이 있더라도 오목한 지형 조건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수당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련사건 및 일화
참고문헌
- 왕정(王禎), 『농서(農書)』
- 서광계(徐光啓), 『농정전서(農政全書)』
- 문중양, 『조선후기 수리학과 수리담론』, 집문당, 2000.
- 이광린, 『이조수리사연구』 한국연구총서 8, 한국연구원,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