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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3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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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상대 |
한글표제 | 상대 |
한자표제 | 喪帶 |
상위어 | 성복(成服) |
하위어 | 교대(絞帶), 생마대(生麻帶), 포대(布帶) |
관련어 | 상복(喪服) |
분야 | 왕실/왕실의례/흉례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상대(喪帶)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년 7월 22일 |
의상(衣裳)·질(絰)·교대(絞帶)로 구성되는 최복(衰服) 또는 상복에 띠는 대(帶).
내용
상대는 최복을 뜻하는 것으로 상대를 벗었다는 것은 최복을 벗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帶)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대는 참최에는 마승(麻繩)을 사용한 교대(絞帶)를 띠고, 자최에는 포로 만든 교대를 띠며, 졸곡(卒哭) 후 정사를 볼 때에는 포로 싼 대를 띠며, 연제(練祭)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백포로 싼 오서대(烏犀帶)를 띠고, 상제(祥祭)를 지낸 다음에는 검정색의 대를 띠고 담제(禫祭) 후에는 비로소 길복에 띠는 대를 띤다.
왕과 왕세자는 참최 3년상에서, 성복할 때는 생마(生麻)로 된 교대를 띠며, 졸곡 후의 시사복에는 베로 싼 오서대를 띠며, 연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백포로 싼 오서대를 띠고, 상제를 지낸 다음에는 오서대를 착용하며, 담제 후에는 옥대를 착용하는 것으로 복을 마친다. 왕비는 참최 3년상일 때 거친 생포를 쓴 포대(布帶)를 쓰며, 졸곡 후에는 대를 착용한다.
용례
戊子 百官釋衰服 以白衣 烏紗帽 黑角帶治事 惟上不釋服 代言及宮中給事者 皆不釋服 上王釋喪帶 欲以白笠 白衣 黑角帶終三十日(『세종실록』 2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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