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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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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유연 |
한글표제 | 유연 |
한자표제 | 遊讌 |
동의어 | 유연(遊宴), 유연(遊燕) |
분야 | 생활·풍속/풍속/놀이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정승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유연(遊讌)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연산군일기』 8년 2월 28일, 『정조실록』 2년 윤6월 13일, 『정조실록』 2년 윤6월 13일 |
즐겁게 놀며 잔치를 벌이는 행위.
내용
유연(遊讌)은 유연(遊宴)·유연(遊燕)과 같은 뜻이다. 1502년(연산군 8)에 왕이 문묘에 제향할 날짜를 변경하는 일로 전교하면서 삭일제의 치재(致齋) 날이 잔치하고 노는 것[遊讌之樂]이 아니므로 준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유연(遊宴)보다는 오락과 유흥의 의미가 더 큰 개념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연산군일기』 8년 2월 28일). 정조 때 궁녀(宮女)들의 유연을 금지하면서 “명색이 궁녀로서 기녀(妓女)를 끼고 풍악을 벌이는 짓을 하며, 액례(掖隷)와 궁노(宮奴)를 많이 거느리고 꽃놀이라 하고 선유(船遊)라 하며……(후략)”라고 하여 외설하고 추잡하게 노는 실태를 지적하였다(『정조실록』 2년 윤6월 13일).
용례
禁宮女遊讌 敎曰 政自宮中始焉 日前臺臣之請禁酣歌也 欲以此下敎 而未果矣 小民之會飮集讌 或可諉之昇平氣像 而至於玆事 予自在儲時 常所駭痛 大抵名曰宮女 而挾妓張樂 多率掖隷宮奴 稱以花柳 稱以船遊 絡繹道路 曾不顧忌 甚至有奪入宰相之江亭郊庄之事 而此外鄙褻之事 所可道也 言亦醜也 苟有一分國法 豈至是乎 方當遏密之後 外間之遊讌 日益雜遝云 則宮女之舊習 亦安保其必無乎 曾在八九年前 以宮女讌樂事 玉堂上箚論之 況今欲革舊習之時乎(『정조실록』 2년 윤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