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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3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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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망룡의 |
한글표제 | 망룡의 |
한자표제 | 蟒龍衣 |
동의어 | 망포(蟒袍) |
관련어 | 망수의(蟒繡衣), 망의(蟒衣)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중국 |
시대 | 조선/원, 명 |
왕대 | 선조~고종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망룡의(蟒龍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선조실록』 20년 9월 13일 |
네 개의 발톱이 있는 용의 그림을 그린 황자(皇子), 친왕(親王), 군왕(群王)의 옷.
내용
망룡의(蟒龍衣)는 망포(蟒袍)라고도 하다. 중국에서는 용의 발톱의 수에 따라 존비(尊卑)를 구별하였는데 이는 원대(元代)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3조, 4조, 5조로 구분하여 5조를 ‘용’, 4조를 ‘망’이라고 하였다.
망포의 제도는 1503년(명 홍치 16) 명(明)에서 시작되었다. 청대(淸代)에는 왕공과 대신이 모두 망포를 입었는데, 이는 길복포(吉服袍)에 해당되었지만 황제의 용포와 다름이 없었다. 다만 색은 석청이고 12장문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발톱이 하나 적어 ‘망’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5조망은 5조룡과 같은데, 5조룡도 때로는 망으로 불렸기 때문에 황자, 친왕, 군왕이 착용한 것을 망포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1587년(선조 20) 중국 황제로부터 망룡의를 하사받았으며, 1640년(인조 18) 왕세자에게도 망룡의가 하사되었으나 왕의 장복(章服)이라 하여 거절하였다. 1653년(효종 4) 효종은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瀋陽)에 갔을 때 망룡의를 입었는데, 이는 단지 후대(厚待)하는 뜻이 있었을 뿐 의복의 법도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용례
以方物見偸 玉河館焚燒事 差陳謝使裵三益赴京 皇帝以本國至誠事大 降勑褒諭 且賜蟒龍衣(『선조실록』 20년 9월 13일).
참고문헌
- 陳正雄, 『靑代宮廷服飾』, 國立古宮博物館,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