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례복(小禮服)"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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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3 판



고종 때 벼슬아치들이 간단한 예식에 입던 옷.

내용

1895년(고종 32) 8월에 조신(朝臣) 이하의 조복(朝服)·제복(祭服)·대례복(大禮服)·소례복(小禮服) 등 복장식(服裝式)에 관한 칙령을 내렸다. 소례복은 진현(進見)과 간단한 공식적인 연회에 참석할 때 입으며, 옷의 구성은 흑단령착수포(黑團領窄袖袍)·사모(紗帽)·속대(束帶)·화자(靴子)이다. 그 후 1899년(광무 3) 6월에는 소례복에 흉배를 달아 대례복으로 삼고 조회(朝會)·참반(參班)·배종(陪從)에 입도록 하고, 9월에는 행행(幸行)에 배종하는 백관은 소례복에 칼만 차도록 하는 조령을 내려 모두 이에 따랐다.

용례

一 小禮服은 黑盤領窄袖袍紗帽束帶靴子大禮服時에도 或用之며 無時進見時에 用之고(『고종실록』 32년 8월 10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사화기략(使和記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