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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2:3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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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제야 |
한글표제 | 제야 |
한자표제 | 除夜 |
동의어 | 제석(除夕) |
관련어 | 구나의식(驅儺儀式), 수세(守歲), 연종포(年終砲) |
분야 | 생활·풍속/풍속/행사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최진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제야(除夜)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35년 12월 28일, 『세조실록』 5년 12월 30일, 『세조실록』 11년 12월 30일, 『연산군일기』 3년 12월 29일, 『영조실록』 35년 12월 26일, 『태종실록』 8년 12월 20일, 『숙종실록』 18년 12월 18일, 『영조실록』 35년 12월 26일, 『중종실록』 22년 12월 30일, 『중종실록』 35년 12월 30일, 『태종실록』 12년 12월 28일 |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개설
제석(除夕)이라 부르기도 한다. 섣달그믐날 밤을 말한다. 이날은 집안의 불을 모두 환하게 켜 놓고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는 수세(守歲)를 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풍속이 있었다. 제야 전야에는 궁중에서 구나의식(驅儺儀式)과 함께 연종포(年終砲)와 폭죽을 터뜨려 귀신을 쫒았으며, 불꽃놀이[火戱]를 보며 신년을 맞았다. 또한 왕의 측근에서 모시는 신하와 품계가 높은 관리들이 대궐에 들어가 묵은해 문안을 올렸다. 민간에서는 연소자들이 연장자를 찾아가 묵은세배[舊歲拜]를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제야에는 수세가 가장 큰 행사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인용된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의 소동파(蘇東坡)의 촉(蜀) 풍속기에 의하면, 한 해의 마지막 밤에 집안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자지 않는 것을 수세라 하였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의하면, 이 행사는 도교의 경신수야(庚申守夜)에서 유래된 것으로 당시에는 국속(國俗)의 하나로 행해졌다. 또 『동경몽화록』에는 제야에 부뚜막에 불을 켜 놓는 조허모(照虛耗)를 하고 밤을 새우는 것을 수세라 하였다. 조선시대는 부엌신을 위해 불을 켜 놓고 수세하는 것을 교년(交年)이라 하였다(『영조실록』 35년 12월 28일).
궁중에서는 수세하는 이들을 위해 음식을 내리고 놀이를 하면서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1459년(세조 5) 섣달그믐날 밤 세조가 수세하는 사람과 입직(入直)한 군사에게도 술과 고기를 내려 주었으며(『세조실록』 5년 12월 30일), 1465년(세조 11) 섣달그믐날 밤도 입직한 군사에게 내탕을 하사하였다(『세조실록』 11년 12월 30일). 또한 1497년(연산군 3)에 섣달그믐날 밤에 관리들에게 모여 수세하게 하고, 술과 안주와 함께 활과 화살, 가죽을 내려 내기를 하게 하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 3년 12월 29일). 그러나 경신수세와 교년의 풍속이 구습(舊習)이며 그 근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궁중에서 행하던 이 두 수세 행사는 1759년(영조 35)에 폐지되었다(『영조실록』 35년 12월 26일).
제야에는 구나의식(驅儺儀式)으로 대나례(大儺禮)와 처용희(處容戱)가 행해졌다. 이 의식들은 액운을 쫓고 길운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녀, 조선초기인 1408년(태종 8) 제야에 구나의식을 행하는 것은 경사(慶事)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것이라 하여 국상과 같은 흉례 때에도 반드시 연행되어야 하는 의식으로 인식되었다(『태종실록』 8년 12월 20일).
그러나 1637년(인조 15)에 병자호란 뒤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한동안 나례를 정지하였다. 이후 1692년(숙종 18)에 관상감에게 『오례의(五禮儀)』에 근거하여 이전의 제도대로 복구하도록 하였으나(『숙종실록』 18년 12월 18일), 1758년(영조 34)에 또 다시 폐지되었다(『영조실록』 35년 12월 26일).
영조대에 대나례 의식이 폐지된 이후 축귀의식(逐鬼儀式)의 일부만 남아 제석의 연례행사로 행해졌던 듯하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축귀의식의 일환으로 연종포를 쏘거나 폭죽을 터뜨려 귀신을 쫓는 것은 나례의식의 전통이 남은 것이라 하였다.
절차 및 내용
대나례가 액을 쫓는 의식을 주로 설행한 것에 반해, 구나의식의 일종인 처용희는 공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527년(중종 22)에 동궁(東宮)이 12월 30일 밤에 명정전(明政殿)에서 처용희(處容戲)를 관람하였으며, 1540년(중종 35) 중종이 종친과 재상 그리고 승지 등과 함께 강녕전에 나아가 처용희를 보았다(『중종실록』 22년 12월 30일)(『중종실록』 35년 12월 30일).
재액을 쫓기 위한 의도로 제야에 행하였던 불꽃놀이도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열렸다. 불꽃놀이는 군기감(軍器監)에서 도맡아 진행하였다(『태종실록』 12년 12월 28일).
이날에는 2품 이상의 관리와 시종신(侍從臣)들은 대궐에 들어가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그 대상이 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부 내명부(內命婦)에도 함께 고하였다. 1545년(명종 즉위) 승정원에서 제석을 맞아 12월 29일에 대전과 왕대비전 그리고 중궁전에 문안 인사를 드렸다[『명종실록』 즉위 12월 29일 1번째기사].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이날 묵은세배를 위해 어른들을 찾아 방문했기 때문에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길거리에 등불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제야에 잠을 자면 두 눈썹이 모두 희게 센다는 속설이 있어 어린이들이 잠을 자지 않으려 하였다. 혹여 자는 아이가 있으면 분을 개어 자는 아이 눈썹에 발라 놓기도 하였다. 1759년(영조 35)에 이 수세의 풍속을 폐지시켰으나, 『동국세시기』와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의하면, 인가(人家)에서는 여전히 대낮같이 불을 밝히고 밤을 새웠다고 하였다. 또한 제야에는 윷을 세 번 던져 한 해의 길흉(吉凶)을 점쳤는데, 그 점치는 법은 64괘로 분류되었다. 새해 첫날 아침[元旦]에도 마찬가지로 윷점을 통해 한 해의 운세를 점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경도잡지(京都雜誌)』
- 『국조보감(國朝寶鑑)』
-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편』, 2003.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조선전기문집편』, 2004.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조선후기문집편』, 2005.
- 이능화 저·이종은 역, 『조선 도교사』, 보성문화사, 1986.
- 임동권, 『한국 세시풍속 연구』, 집문당, 1984.
- 차주환, 『한국의 도교사상』, 동화출판공사, 1984.
- 신영순, 「조왕 신앙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정연학, 「중국의 가정신앙: 조왕신과 뒷간신을 중심으로」, 『한국의 가정신앙』상, 민속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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