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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2:3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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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향조선단군의 |
한글표제 | 향조선단군의 |
한자표제 | 享朝鮮檀君儀 |
상위어 | 중사(中祀) |
관련어 | 기자(箕子), 향사(享祀) |
분야 | 왕실/왕실의례/길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박현숙 |
시행기관 | 평안도(平安道) |
시행장소 | 평안도(平安道) 평양(平壤)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향조선단군의(享朝鮮檀君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1년 8월 11일, 『태종실록』 12년 6월 6일, 『태종실록』 14년 9월 8일, 『세종실록』 7년 9월 25일, 『세종실록』 9년 8월 21일, 『세종실록』 12년 8월 6일, 『세종실록』 13년 3월 6일, 『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향조선 단군의 재계, 『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향조선 단군의 진설, 『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폐백 |
음력 2월과 8월 상순에 평양에 있는 사당에서 단군(檀君)에게 향사(享祀)하던 의례.
개설
국가의 제사 대상 가운데 살아서 행한 공덕(功德)을 인정받아 사후에 신으로 모셔진 대상을 ‘인귀(人鬼)’라 하고, 인귀에 대한 제사를 ‘향(享)’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단군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천명(天命)을 받은 왕으로 인식하였다. 그런 까닭에 음력 2월과 8월 상순에 길일을 택해,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에게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하여 제사하게 하였다. 제사의 규모는 중사(中祀)였다. 폐백은 자의 한 종류인 조례기척(造禮器尺)을 기준으로 1장 8척의 흰색 저포(苧布)를 올리고, 희생으로는 돼지 1마리와 양 1마리를 사용하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에는 건국 직후부터, 단군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왕이므로 평양부(平壤府)로 하여금 제사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태조실록』 1년 8월 11일). 1412년(태종 12)에는 예조(禮曹)의 건의에 따라 단군을, 처음 교화를 일으킨 왕인 기자(箕子)와 한 사당에서 제사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2년 6월 6일). 이듬해인 1413년(태종 13)에는 단군에 대한 제사를 중사로 정하였으며, 1414년(태종 14)에는 예조에서 단군에게 제사하는 의주(儀註)를 만들어 올렸다(『태종실록』 14년 9월 8일).
1425년(세종 7)에는 단군 사당을 별도로 세우고 신위를 남향하여 제사하게 하였고(『세종실록』 7년 9월 25일), 1427년(세종 9)에는 예조에 명하여 단군과 기자의 묘제(廟制) 즉 사당의 제도를 다시 정해 올리도록 하였다(『세종실록』 9년 8월 21일). 또 1430년(세종 12)에는 단군의 신위판(神位版)을 ‘조선후단군지위(朝鮮侯檀君之位)’에서 ‘조선단군(朝鮮檀君)’으로 고쳐 썼다(『세종실록』 12년 8월 6일). 이듬해인 1431년(세종 13)에는 각 신사(神祠)의 위전(位田)을 조정하면서, 단군에게 제사 지낼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 사당에 중사위전(中祀位田) 3결(結)을 지급하였다(『세종실록』 13년 3월 6일).
절차 및 내용
의식은 의례를 거행하기 전의 준비 과정과 당일의 의례 절차로 구분된다. 준비 과정이란 재계(齋戒), 진설(陳設), 성생기(省牲器) 등을 말한다. 당일의 의례는 사배례(四拜禮), 전폐(奠幣), 삼헌(三獻), 음복수조(飮福受胙), 철변두(徹籩豆), 망예(望瘞)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계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일을 말하는데, 예조의 요청에 따라 총 5일간 행한다. 3일 동안은 산재(散齋)라 하여 평소처럼 일하면서 음식과 행동을 삼가고, 2일 동안은 치재(致齋)라 하여 오직 제사와 관련된 일만 행한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향조선 단군의 재계). 진설은 제사 2일 전에 사당을 청소하고 제사에 사용할 집기 및 그것을 보관할 장막을 설치하는 일과, 제사 하루 전에 제사에 참석할 사람들의 자리와 의례를 행할 자리를 정하고 신위를 놓아두는 신좌(神座)를 설치하는 일 등을 말한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향조선 단군의 진설). 성생기는 제사 하루 전에, 희생과 음식을 담는 찬구(饌具)가 합당한지 살펴보고 희생(犧牲)을 잡는 일을 가리킨다.
제사 준비가 끝나면 당일 축시(丑時) 5각(刻) 전에 신위판을 설치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과 헌관(獻官)은 축시 1각 전에 정해진 자리로 나아간다. 헌관이 자리에서 4번 절하면 참석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4번 절하며 신을 맞이하는데, 이를 사배례라고 한다.
전폐는 헌관이 향을 3번 올린 뒤 미리 준비한 폐백을 신위 앞에 놓는 일을 말한다. 폐백으로는 조례기척을 기준으로 1장 8척 길이의 흰색 저포를 올린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폐백). 삼헌은 신에게 술잔을 3차례 올리는 일을 가리킨다. 첫 번째 잔을 올리는 것을 초헌, 두 번째를 아헌, 세 번째를 종헌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잔을 올린 뒤 축문을 읽는다.
제사에 올린 술은 복주(福酒), 고기는 조육(胙肉)이라고 하는데, 헌관이 조육을 받고 복주를 받아서 마시는 절차를 음복수조라 부른다. 여기까지가 신을 모시고 경건하게 예를 행한 뒤 복을 받는 절차이다. 음복수조가 끝나면 모신 신을 돌려보낸다는 의미에서 철변두를 행한다. 철변두는 제기인 ‘변(籩)’과 ‘두(豆)’를 거둔다는 뜻이지만, 실제 의례에서는 변과 두를 조금씩 움직여 놓는다. 그런 다음 헌관이 4번 절하여 송신(送神)의 절차를 마치면, 제사에 사용한 축판과 폐백을 미리 준비한 구덩이에 묻는데 이를 망예라고 한다. 구덩이의 흙을 반쯤 덮으면 헌관이 먼저 퇴장하고, 이후 나머지 참석자들도 4번 절하고 나간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해영, 『조선 초기 제사전례 연구』, 집문당,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