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조(習操)"의 두 판 사이의 차이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9일 (토) 22:3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습조 |
한글표제 | 습조 |
한자표제 | 習操 |
관련어 | 열무(閱武), 사습(私習), 습진(習陣) |
분야 | 정치/군사·국방/병법·훈련법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노영구 |
시행장소 | 노량(鷺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습조(習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현종개수실록』 4년 11월 14일 |
조선시대 군사들이 매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진법 훈련 등의 군사 훈련.
개설
조선시대에는 군사들에 대하여 진법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중앙의 군영과 지방군 모두 습조를 행하도록 하였는데, 습조는 조선후기에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조선후기 새로운 군사제도의 채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중국의 새로운 전술체계인 절강병법(浙江兵法)이 도입되었는데 이 전술은 조선전기 개인의 무예 위주인 기병 중심의 전술과 달리 보병 중심의 집단 전술이었다. 따라서 부대별 집단 훈련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포수(砲手)와 사수(射手), 살수(殺手) 및 기병 등 여러 병종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대별 집단 훈련이 반드시 요구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인 습조는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였다. 습조에는 사습(私習), 습진(習陣) 등 종류도 적지 않았다.
연원 및 변천
조선초기에는 기병 중심의 전술체계였는데, 기병의 포위·기동 등을 훈련하는 강무(講武)나, 보병과 기병을 통합하고 대열을 짓거나 부대의 기동을 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열무(閱武) 등의 훈련이 많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에 새로이 도입된 보병 중심의 절강병법의 경우에는 포수와 살수 등의 여러 병종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전투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예를 들어 전투 상황에서 포수와 화전수(火箭手), 궁수(弓手) 등이 차례로 무기를 발사하고 이어서 여러 단병기를 든 근접전 군사들이 나아가며 공격하도록 전술이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군사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합동 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에 습진 훈련 등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7세기 후반 현종대에는 어영청과 훈련도감 및 정초군(精抄軍) 등은 매월 전 군사들이 습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현종개수실록』 4년 11월 14일). 이후 18세기 초 영조대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어영청, 훈련도감, 금위영 등의 도성에 주둔하는 세 군영은 한성의 교외(郊外)에서 매월 세 차례 진법을 익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습조에는 진법 훈련 이외에 개인별로 행하는 훈련인 사습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어영청의 사습은 1625년(인조 3)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절차 및 내용
습진 훈련은 중앙군의 예를 들면 훈련도감의 경우 노량에서 매월 9일과 10일에 한두 차례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 3, 4, 8, 9, 10월에는 매월 2회씩, 1, 5월에는 매월 한 차례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시행하지 않았다. 국왕 호위군인 용호영(龍虎營) 군사들은 매월 18일 노량의 사장에서 습진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입직하는 금군은 이 습진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때 사용하는 탄환은 어영청, 금위영, 훈련도감 등 세 군영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지방군의 경우 전국의 주요 성곽에서 습조를 행하였는데, 예를 들어 남한산성의 군사들은 그 신지(信地)에서 봄과 가을에 돌아가면서 훈련한 후 합동으로 대 훈련인 대조(大操)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지방 각 고을 및 진보(鎭堡)의 경우 거점 지역에 성이 있는 곳에서는 성안에서 봄가을로 훈련하도록 하였다. 총융청 소속 군사들은 봄가을에 장단, 파주 및 남양, 수원을 남북으로 나누어 각 두 영씩 돌아가며 훈련시키도록 하였다.
사습의 경우에는 훈련도감은 부대별로 월 3회 실시하였는데 성적이 우수한 자는 10월에 시상하였다. 11월에서 3월까지는 훈련을 중지하였다. 어영청과 금위영은 매월 초일의 중일(中日)마다 해당 영군의 초관이 향군(鄕軍)을 거느리고 훈련하도록 하였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조선후기에는 한성과 지방의 군사들은 매년 일정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상당한 훈련을 준비하여야 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농악(農樂) 등의 민속놀이에 진법 형태의 대형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훈국사례촬요(訓局事例撮要)』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 『대전회통(大典會通)』
- 최형국, 『조선후기 기병전술과 마상무예』, 혜안, 2013.
- 노영구,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허대영, 「임진왜란 전후 조선의 전술 변화와 군사훈련의 전문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