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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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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관령 |
한글표제 | 관령 |
한자표제 | 管領 |
관련어 | 막부(幕府) |
분야 | 정치/행정/관속 |
유형 | 직역 |
지역 | 일본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세종~연산군 |
집필자 | 김동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관령(管領)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1년 2월 6일 |
일본 중세에 족리씨(足利氏)가 세운 무로마치 막부(幕府)의 재상직(宰相職).
내용
관령(管領)은 막부장군(幕府將軍)을 보좌하고 정무를 총괄한 관리로서, 관직과 영지(領地)를 관리·지배한다는 의미이다. 막부장군의 일족인 세천씨(細川氏)·전산씨(畠山氏)·사파씨(斯波氏)에서 교대로 임명되었다. 막부장군이 어릴 때에는 장군의 권력과 국정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1467년(세조 13) 오닌[應仁]의 난을 겪으면서 막부의 권력이 쇠퇴하자 그와 함께 권한이 유명무실해졌다.
조선에서는 관령의 지위를 인정하여 통신사 파견 때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잡채화석(雜彩花席) 15장, 표피 2령, 호피 4령 등 막부장군 다음가는 예물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 국왕사의 예처럼 관령의 사절도 대마도주의 문인(文引) 없이 조선에 도항하여 접대를 받도록 하였다.
용례
日本國王使人 及管領武衛使人 則不問宗貞盛文引有無許納 其餘使人 考其宗貞盛文引有無接之(『세종실록』 21년 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