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輕服)"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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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3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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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경복 |
한글표제 | 경복 |
한자표제 | 輕服 |
상위어 | 상복(喪服), 오복(五服) |
하위어 | 소공(小功), 시마(緦麻), 익선관(翼善冠) |
관련어 | 중복(重服)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경복(輕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24년 3월 14일 |
상례나 의식을 행할 때 입는 옷 중 가벼운 옷.
내용
상복(喪服)은 경중(輕重)에 따라 중복(重服)과 경복(輕服)으로 나뉘며, 의식을 치를 때 입는 예복도 경중에 따라 복식을 달리한다. 상복에서의 경복은 소공(小功)이나 시마(緦麻)가 해당되며, 예복에서의 경복은 상시(常時)에 착용하는 복식을 일컫는 것으로 왕세자의 익선관(翼善冠)이 해당된다.
용례
禮曰凡重喪未除 而遭輕服 則服其服而哭之 旣畢反重服 其除之也 亦服輕服云 制禮雖如是 帝王之服 與士大夫有異 而自上方在衰絰之中 今此服制 事係變禮 請議大臣稟定 上從之 (중략) 今則師傅賓客公服 而王世子具翼善冠 乃常時輕服也 不宜於會師傅賓客之禮(『성종실록』 24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