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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3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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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명의 |
한글표제 | 명의 |
한자표제 | 明衣 |
하위어 | 상(裳) |
관련어 | 목욕(沐浴)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명의(明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선조실록』 41년 2월 1일 |
시신을 목욕 시킨 후 입히는 옷.
내용
시신을 향탕(香湯)으로 씻긴 후 수건으로 몸을 닦고 난 다음 입히는 옷이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보면, 명의는 백초로 만든 홑옷이며, 내상(內喪)일 때에는 의(衣)와 상(裳)을 갖춘다고 하였다.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의와 상은 백초(白綃)를 쓰고 소매는 속폭(屬幅)을 쓴다고 하였다. 속폭이라는 것은 폭을 잘라내지 않는 것인데, 옛사람들은 포(布)의 폭을 2자 2치로 하여 좌우 가장자리를 각각 1치씩 잘라내고 사용하였다. 의는 별도의 깃은 없으나 대금의 형태이고 뒷고대가 붙어 있다. 의의 길이는 무릎을 지나고 상은 앞을 3폭, 뒤를 4폭으로 하는데 주름을 잡지 않는다. 길이는 발의 끝인 곡(觳)에 미치게 하는데 별도의 백초를 써서 앞뒤 폭을 연결하고, 그것을 끼워서 바느질하여, 둘을 곧게 매달려 있게 한다고 하였다.
용례
下令于許頊曰 閉門之故 針線婢不得入 明衣未造云 以衣次入內 則使內人縫用何如 回達曰 沐浴與襲 皆有定時 不可徑行 以衣次入內 似爲未安 敢達(『선조실록』 41년 2월 1일).
참고문헌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