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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4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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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피론 |
한글표제 | 피론 |
한자표제 | 被論 |
대역어 | 원고(元告) |
관련어 | 척(隻), 원척(元隻), 피고인(被告人) |
분야 | 정치/사법/재판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정순옥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피론(被論)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연산군일기』 2년 윤3월 17일 |
조선시대에 소송을 당한 사람. 소송 상대방.
내용
조선시대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元告)라고 하고 반대로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인(被告人) 또는 피론(被論)이라 했다. 조선시대의 재판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다음 피고가 출두하여 원고의 소장에 대해 소송에 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는데, 만약 원고와 피론 즉 피고가 다른 고을에 살 때에는 원고가 피론의 주소지 관아에 고소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중앙이나 지방의 사송 사건 때 원고와 피론 가운데 참고할 문서를 납부하면 관리가 그 문서를 살펴 정리하고[監捧] 원척(元隻) 즉 원고와 피론이 같이 서명하게 한 뒤 치부(置簿)에 기록하여 남기고, 그 문서는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가 뒷날 참고하여 증빙으로 삼게 하였다. 재판 기한과 관련해서 『경국대전』 사천조에서는 노비 송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중 불리함을 알고 여러 달 동안 나타나지 않거나, 그 집 종을 가둔 뒤에 30일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 송사를 시작한 뒤 50일 안에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모두 재판에 참여한 자가 승소한 것으로 하였다. 즉 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 기한을 제한하였다.
용례
掌隷院啓 大典私賤條 相訟奴婢 元告被論中 自知理屈累月不現 再囚家僮後滿三十日不現者 始訟後五十日內 無故不就訟過三十日者 竝給就訟者之法 則奸詐之徒或奪人奴婢 或被告於人 利於時執 雖曲直分明 而僥倖萬一 旋卽回避 別立條格 以杜奸猾 而近來理直人 則獨立訟庭 幾滿三十日五十日着名 而理屈人 則隱避伺候 幾盡三十日 至於二十八、九日間 卒然自現 以爲更端 以避日限(『연산군일기』 2년 윤3월 17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전록통고(典錄通考)』
- 『수교집록(受敎輯錄)』
- 김재문,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 박병호,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 조윤선, 『조선후기소송연구』, 국학자료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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