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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46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왕명을 전달하거나 궁궐·군진(軍陣)·성문(城門) 등을 출입할 때 지니고 다니던 표식.

내용

표신(標信)은 사용 목적에 따라 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사용되던 선전표신(宣傳標信)과 출입 허가증인 통행표신(通行標信)으로 나뉜다. 선전표신은 원형인데, 한 면에는 ‘선전(宣傳)’이라 씌어있고, 다른 면에는 어압(御押)이 되어있다. 궁궐에 사안을 보고하거나 군진 또는 성문을 출입할 때 소지하던 일종의 문표(門標)인 통행표신은 통부(通符)라고도 한다. 『경국대전』에는 모든 관서의 숙직하는 관원은 이조(吏曹)에서 숙직하는 당상관에게 초저녁에 서명한 문서를 봉진(封進)하고, 승정원에서 야간 통행의 표신을 받아 순찰하고 다음 날 아침 야간 통행표신을 반환하게 되어있다. 병조에서 숙직하는 관원 역시 통행표신을 지니고 있었다. 통행표신 역시 원형인데 한 면에는 ‘통행(通行)’이라고 씌어있고, 다른 면에는 통행이라는 전자(篆字)가 낙인되어 있다.

세종 때에 경연에서 서책을 들일 때의 표신은 오매(烏梅) 나무로 만든 둥근 패인 오매부(烏梅符)를, 동궁(東宮)에서 서책을 들일 때에는 황양목(黃楊木)으로 만든 표신을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용례

御書曰 今後承傳宦官及諸宦官傳命承政院 用宣傳牙牌及宣傳標信 命召闕內諸司官吏 亦用上項牌標信 政院承命呼召 則不在此限(『세조실록』 2년 5월 21일)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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