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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46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왕이 거둥할 때 일반인의 통행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순청에 세웠던 깃발.

내용

통행표기(通行標旗)는 조선시대 왕이 능행(陵幸) 및 온행(溫行)으로 거둥할 때 일반인의 통행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세웠던 깃발이다.

조선시대 통행표기에 대한 규정은 1457년(세조 3) 세조가 도적을 막기 위한 계책 가운데 마련되었다. 평상시 도성 내 야간 통행은 금지되었지만, 왕의 거둥과 조하(朝賀)하는 날에는 특별히 순청(巡廳)에 통행표기(通行標旗)를 세워 밤새도록 야간 통행이 허락되었다.

용례

一 行幸朝賀等日 則建通行標旗于巡廳 是日通霄無禁(『세조실록』 3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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