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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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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첨 |
한글표제 | 첨 |
한자표제 | 簷 |
동의어 | 처마, 첨아(簷牙), 첨아(檐牙), 첨하(檐下) |
관련어 | 보첨(補簷), 부연(附椽), 차양(遮陽) |
분야 | 문화/예술/건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대한제국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정정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첨(簷)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3년 5월 14일, 『세종실록』 5년 6월 23일 |
지붕이 도리 밖으로 내민 부분으로, 처마를 이르는 말.
내용
첨(簷)은 처마를 나타내는 한자어다. 처마를 나타내는 단어로는 첨 외에도 첨아(簷牙)·첨아(檐牙), 첨하(檐下) 등이 있다. 처마는 비바람을 막아주고 일조량을 조절하는 차양(遮陽)의 역할을 한다. 처마를 길게 내밀기 위해서는 처마서까래를 지지하는 기술이 발달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부연(附椽) 등을 달아내어 처마의 길이를 연장하였다. 또 처마의 길이를 충분히 연장하지 못한 경우 처마 끝에 차양을 달아 일조량을 조절하기도 하였다.
『태조실록』 1394년(태조 3)에 기록된 ‘보첨’은 퇴를 지칭하기도 하며, 덧달아낸 처마를 말하기도 한다. 또 차양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세종실록』 1423년(세종 5)의 기록에서는 처마를 첨하(簷下)라 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용례
命繕工監 造涼廳補簷 繕工啓曰 古者 助隱島屬監 每秋刈薍 以供國用 今給田司屬之科田 給參贊門下府事鄭熙啓 涼廳遮陽 難以薍蓋(『태조실록』 3년 5월 14일)
戶曹啓 京外各處倉庫 累有火災延燒之弊 其倉庫隔五六楹築墻 使火氣不得相通 屋上厚塗 仍蓋瓦 且於簷下周回築墻 高至沒簷 以防火災(『세종실록』 5년 6월 23일)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단 편집부,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2007.
-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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