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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42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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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초계 |
한글표제 | 초계 |
한자표제 | 抄啓 |
관련어 | 초계문신(抄啓文臣)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세조~순종 |
집필자 | 박성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초계(抄啓)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23년 10월 18일 |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를 가려 뽑아 왕에게 보고하는 것 또는 보고 문서.
내용
조선시대 계(啓)를 받는 대상은 왕이었다. 따라서 초계(抄啓) 또한 왕에게 보고된 사항이나 문서라는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양한 형태의 초계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수효(數爻)나 인원을 뽑아서 그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다. 이 외에 정조대에 시행한 초계문신(抄啓文臣) 제도도 젊은 당하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친 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인재를 뽑아 왕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초계의 의미에 부합한다.
용례
命擇文臣謹密者 令習天文及算 承政院抄啓崔溥朴增榮權五福金勘姜渾柳崇祖李世仁鄭鵬李顆鄭汝昌(『성종실록』 23년 10월 18일)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법제처, 『古法典用語集』, 법제처,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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