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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41 기준 최신판



광평대군 부인 신씨의 원당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던 절.

개설

조선시대에는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의 부인이 토당사(土堂寺)에 올라가 법회를 개최하였다 하여 신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은 부녀자들이 절에 올라가는 일을 법령으로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수양대군의 부인도 같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신료들은 해당 사찰의 승려를 조사하여 진위를 추궁하게 하였다. 그러나 왕은 죽은 사람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내용 및 특징

1451년(문종 1)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씨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廣平大君)의 부인 신씨(申氏)가 토당사에 올라간 것이 조정에서 논란이 되었다. 즉 사헌장령(司憲掌令) 김담(金淡)은 육조(六曹)의 집무 규정인 육전(六典)에 "상을 당하여 영혼을 천도하는 때라도 수륙재(水陸齋)는 베풀되 법회는 행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광평대군의 부인이 이유 없이 법석을 베풀었다고 하였다(『문종실록』 1년 4월 29일).

조선전기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부녀자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는 장(杖) 100대에 처한다."는 조항(條項)이 있었으며, 승려가 함부로 저잣거리와 여염집을 다니지 못하고, 과부의 집에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아울러 여인네가 지아비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오래 그 곁에 있다 하여도 상제(喪制)를 마치면 반드시 신주(神主)를 사당에 두고 때에 맞추어 향사(享祀)하는 것인데, 항상 절 곁에 있는 것은 법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국대전』이 반포되기 이전과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여인들의 사찰 출입은 이어졌다. 특히 왕실과 친인척 관계라던가, 남편이나 친정 부모의 권력이 대단한 여인들은 법적인 제재와 관계없이 불사를 벌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권상로, 『한국사찰전서』,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 김영태, 『한국불교사』, 경서원, 2008.
  • 이능화, 이종은 역주, 『조선도교사』, 보성문화사, 1986.
  • 이정 편저, 『한국불교사찰사전』, 불교시대사, 1996.
  • 한우근, 『유교정치와 불교』, 일조각,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