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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9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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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천금 |
한글표제 | 천금 |
한자표제 | 薦禽 |
관련어 | 답렵(踏獵), 수수(蒐狩), 천금제(薦禽祭), 타위(打圍) |
분야 | 생활·풍속/식생활/음식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혜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천금(薦禽)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2년 2월 26일, 『세종실록』 1년 3월 4일, 『중종실록』 22년 10월 10일, 『중종실록』 22년 10월 3일 |
왕이 강무(講武)에 나서 사냥한 노루, 사슴, 꿩 등의 짐승을 종묘에 천신하는 일.
개설
천금(薦禽)은 대체로 음력 10월 전후로 왕이 사냥을 나가, 몰이꾼과 군졸 등이 북을 치고 피리를 불어서 몰아 준 날짐승과 산짐승을 잡은 후에, 사냥한 짐승들을 바로 사자(使者)에게 종묘로 가져가서 천신(薦新)하도록 하는 일이다. 왕에 따라서는 강무를 열어도 사냥은 하지 않고 관람만 한다든가, 강무를 아예 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천금에 쓰는 짐승이라고 해서 반드시 왕이 직접 잡은 짐승은 아니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 예조(禮曹)에서 처음으로 천금의(薦禽儀)의 의식을 정해 올린 것은 태종 때였다. 강무 때 잡은 금수를 제사에 올리되, 마침 삭망일(朔望日)이면 겸하여 천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날을 고르지 말고 즉시 천신하여, 일작(一爵)의 예를 행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2년 2월 26일). 이와 같이 종묘에 천금하는 데 좋은 날을 점쳐서 택일하지 않고 빨리 천신한다는 내용은 『세종실록』「오례」 길례 서례 시일(時日)에도 명기되어 있다.
천금의의 제물로는 사냥하여 잡은 노루·사슴·꿩을 썼는데(『세종실록』 1년 3월 4일), 각기 두(豆)라는 제기(祭器)에 담아서 진설하였다[『세종실록』오례 길례 천신종묘의 진설]. 종묘에 천신할 짐승은 귀가 잘리면[割耳] 천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짐승을 잡은 사람이 멋대로 귀를 자르지 않도록 모두에게 각별히 주의를 시켰다(『중종실록』 22년 10월 10일).
변천
천금과 관련하여 1528년(중종 22)에 용어가 바뀌었다. 이때 중요한 천금을 위해 여는 사냥을 ‘답렵(踏獵)’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에는 미안하다 하여, ‘타위(打圍)’라고 부르기로 결정하였다(『중종실록』 22년 10월 3일). 이후로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천금을 위한 사냥을 ‘타위’라는 용어로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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