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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8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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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조서 |
한글표제 | 조서 |
한자표제 | 詔書 |
관련어 | 반조(頒詔), 유조(遺詔), 조사(詔使), 즉위조서(卽位詔書), 칙서(勅書), 친정조서(親政詔書) |
분야 | 정치/외교/외교문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고종 |
집필자 | 김경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조서(詔書) |
조선에서 접수한 대중국 관계 외교문서 중 최고 단계의 황제문서로, 황제의 정사(政事) 원칙 및 치세의 대강(大綱)과 강령(綱領)을 담은 문서.
개설
조서는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황제문서로 유조(遺詔), 즉위조서(卽位詔書), 친정조서(親政詔書), 반조(頒詔) 등의 형식으로 조선에 전달되었다. 엄격한 의식을 동반하였으며, 조서를 지참한 중국 사신은 최고 대우로 접대받았다. 중국의 대조선 정책을 잘 반영하는 문서로 조선은 조서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사은사 등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서는 명·청시대 황제의 명령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명령을 담은 황제문서이다. 천하를 대상으로 천리(天理)를 밝히고, 통치의 대원칙을 천명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반드시 국가의 대사(大事)로 거행에 있어 융성하고 번화한 의식 절차를 동반하였다. 종류로 황제가 사망하거나[‘遺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 경우[‘卽位詔書’], 또는 청년 황제가 친정(親政)하는 경우[‘親政詔’], 황후나 귀비 등을 책립하거나 존호를 올리는 경우[‘頒詔’] 등에 사용되어 다스림의 대강(大綱)과 강령(綱領)을 밝히는 문서이다. 기타 각종 재난에 대한 구휼, 구언, 인재 천거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조서와 유사한 황제문서를 살펴보면, 정사(政事)에 관련하여 신민(臣民)에게 포고하는 경우에는 ‘조서’를, 5품 이상의 관원에게 봉증(封贈)하거나 세작(世爵)을 승습(承襲)하는 경우에는 ‘고명(誥命)’을, 6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하거나 세작을 승습하는 경우에는 ‘칙명(勅命)’을 사용하였다. 황위 계승에 관련된 조서는 황제가 사망한 뒤 집정대신이나 새로 즉위하는 황제가 작성하여 반포하였는데, 각종 조서는 일반적으로 대소신료에 대한 은전(恩典)이나 형벌의 감면을 포함하였다.
1. 조서의 의식 절차와 형식
조서는 최고 단계의 황제명령을 담은 문서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식 절차를 동반하였다. 조서는 천안문(天安門) 앞에서 ‘반조의(頒詔儀)’를 행하는데, 선독(宣讀)된 뒤 의장(儀仗)의 호위를 받아 예부에 이르고, 예부에서 부본(副本)을 간행하였다. 이때 부본을 ‘권황(眷黃)’이라 하였다. 부본은 내외아문으로 보내졌으며, 각 성에서 부본을 접수한 뒤 재차 부본을 간행하여 소속 아문으로 내려졌다. 조서의 정본은 흑필로 적혔으며, 해서체로 적는데 청대에는 만한합벽문자(滿漢合璧文字)로 되어 있다. 즉, 우측에는 만주어로 적고, 동일한 내용을 한자로 좌측에 적었다. 권수(卷首)에는 “봉천승운황제조왈(奉天承運皇帝詔曰)”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결미(結尾)에는 “포고천하함사문지(布告天下咸使聞知)” 또는 “포고중외함사문지(布告中外咸使聞知)” 등의 문구로 되어 있다. 문미(文尾)에 연월일을 적고, 그 윗부분에 “황제지보(皇帝之寶)”를 인장(印章)하였다.
외교문서로서 조서는 조선에 전달되었을 때, 예부의 부본을 접수하는 내외아문의 접수 절차와 동일한 의식을 거쳤다. 영접도감을 구성하고, 다양한 의식 절차를 거쳐 조서를 접수하였다. 중국의 ‘영접조사의(迎接詔赦儀)’를 준용하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영조서의(迎詔書儀)”로 의식 절차를 정리하여 외교의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조선사행이 중국에서 돌아올 때, 중국의 외교문서를 접수하여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가져오는 문서는 칙서가 대부분이며 조서는 중국 사신이 별도로 가져오는 경향성이 있다. 이는 조서가 칙서보다 높은 격의 문서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2. 조서의 정치·외교사적 의미와 사례
조서는 명·청시대 큰 변화 없이 최고의 황제문서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의 왕위 계승과 중국의 황위 계승 등 봉전(封典) 관련 각종 사안을 다룬 내용이 많아 조선에서 최고의 황제문서로 인식하였다. 1397년(태조 6) 3월 8일에 조·명간의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명 홍무제가 조선에 보낸 조서, 1402년(태종 2) 10월 12일에 영락제의 등극을 알려온 조서, 1464년(세조 10) 5월 18일에 성화제의 승습을 알려 온 조서, 1508년(중종 3) 4월 12일에 중종의 승습을 허가하는 조서 등 조선 전시기에 중국에서 조선에 전달되었다.
의의
조선시대 대중국 문서 가운데 최고 등급의 황제문서로 중국의 대조선 외교정책을 반영한 외교문서였다. 왕위 계승 및 왕실 관련 각종 사안을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는 조서를 접수함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선은 조서의 접수를 위하여 많은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서는 최고 황제문서로서 격식과 의식이 복잡하였으며, 조서를 지참한 조사는 중국에서 높은 관직의 관원으로 파견하였으며, 조선에서 정치·외교적 의미를 두어 적극적으로 접대하여 조선의 외교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대명회전(大明會典)』
- 『동문휘고(同文彙考)』
-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 26, 2006.
- 김경록, 「조선시대 사신접대와 영접도감」, 『한국학보』 117, 2004.
- 김경록, 「조선후기 사대문서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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