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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7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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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정탈 |
한글표제 | 정탈 |
한자표제 | 定奪 |
관련어 | 수방(收放)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김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정탈(定奪)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8년 1월 3일 |
신하들이 올린 몇 가지의 논의나 계책 가운데에서 임금이 가부를 논해서 그 어느 한 가지만 택한다는 뜻으로 임금의 재결을 뜻함.
내용
『이학지남(吏學指南)』에 의하면 ‘사무를 결정한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탈(定奪)은 『좌전』에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一予一奪].”는 말에서 연유한 말로 ‘수방(收放)’과 같다고 한다.
용례
乞以省中事務 類分輕重 舊有條例 事不至大者 竝委六部長官 應奏上者奏上 應行下者行下 其有或改條貫及事關大體 非六部所能專決者 卽申都省 若六部尙書判斷不當及住滯不決 則別委不干礙官 定奪是非(『태종실록』 8년 1월 3일)
참고문헌
- 『원전장(元典章)』
- 『이학지남(吏學指南)』
- 법제처 편, 『古法典用語集』, 법제처,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