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탈(定奪)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신하들이 올린 몇 가지의 논의나 계책 가운데에서 임금이 가부를 논해서 그 어느 한 가지만 택한다는 뜻으로 임금의 재결을 뜻함.

내용

『이학지남(吏學指南)』에 의하면 ‘사무를 결정한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탈(定奪)은 『좌전』에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一予一奪].”는 말에서 연유한 말로 ‘수방(收放)’과 같다고 한다.

용례

乞以省中事務 類分輕重 舊有條例 事不至大者 竝委六部長官 應奏上者奏上 應行下者行下 其有或改條貫及事關大體 非六部所能專決者 卽申都省 若六部尙書判斷不當及住滯不決 則別委不干礙官 定奪是非(『태종실록』 8년 1월 3일)

참고문헌

  • 『원전장(元典章)』
  • 『이학지남(吏學指南)』
  • 법제처 편, 『古法典用語集』, 법제처,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