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포(淡袍)"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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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0:47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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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담포 |
한글표제 | 담포 |
한자표제 | 淡袍 |
동의어 | 천담포(淺淡袍) |
관련어 | 상복(喪服)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구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담포(淡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6년 3월 29일 |
상례(喪禮) 때 성복(成服)하기 전과 제사 지낼 때 입는 옷.
내용
담포(淡袍)는 화사한 색을 제거한 옅은 색의 포(袍)로, 천담포(淺淡袍)라고도 한다. 1485년(성종 16) 정희왕후(貞熹王后)의 대상제(大祥祭)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의원(尙衣院)에서 담포를 바쳤으며, 1720년(경종 즉위)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경희궁숭정전 뜰에서 곡을 마친 후에 천담포와 오사모(烏紗帽) 흑각대를 벗고 참최(斬衰)의 복제를 입었다고 하였다. 또한 1761년(영조 37)에는 국왕이 정자각에 나아가 친히 기신제(忌辰祭)를 행할 때 익선관(翼善冠)에 천담포를 입었다고 한 것으로, 상례 시 성복하기 전과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임을 알 수 있다.
용례
傳于承政院曰 大祥祭未得親行 釋服節次 何以爲之 承旨等啓曰 臣等之心 亦有所疑 仍問禮曹以啓曰 尙衣院進淡袍 禮曹判書 啓請易服而已 釋服節次及早晩 大內臨時爲之 傳曰 罷漏時 進淡袍 可也(『성종실록』 16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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