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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조선시대의 모든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뉘었다. 토지 등급은 20년마다 한 번씩 다시 측정하고 지적(地籍)을 만들어 호조·본도(本道)·본읍(本邑) 등에 각각 보관하였다. 이때 토지의 면적 단위는 사방 1척(尺) 즉 1평방척을 파(把), 10파를 속(束), 10속을 부(負)라 하였으며, 100부를 결(結)이라 하였다. 가장 비옥한 1등전(等田)의 경우 1결을 38묘(畝)로, 2등전은 44묘 7분(分)으로 규정하는 등, 등급이 낮은 토지일수록 기준 면적을 넓게 정하여 합리적인 [[전세(田稅)]]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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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以三南及江原道田穀慘凶 命減田稅每結一斗([http://sillok.history.go.kr/id/kua_10109005_004 『영조실록』 1년 9월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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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0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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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결 |
한글표제 | 결 |
한자표제 | 結 |
상위어 | 면적(面積) |
관련어 | 결부(結負), 결수(結數), 전세(田稅), 조(租) |
분야 | 경제/도량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선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결(結)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1년 9월 5일 |
조세를 매기기 위해 정한 논밭의 면적 단위.
내용
조선시대의 모든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뉘었다. 토지 등급은 20년마다 한 번씩 다시 측정하고 지적(地籍)을 만들어 호조·본도(本道)·본읍(本邑) 등에 각각 보관하였다. 이때 토지의 면적 단위는 사방 1척(尺) 즉 1평방척을 파(把), 10파를 속(束), 10속을 부(負)라 하였으며, 100부를 결(結)이라 하였다. 가장 비옥한 1등전(等田)의 경우 1결을 38묘(畝)로, 2등전은 44묘 7분(分)으로 규정하는 등, 등급이 낮은 토지일수록 기준 면적을 넓게 정하여 합리적인 전세(田稅)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용례
以三南及江原道田穀慘凶 命減田稅每結一斗(『영조실록』 1년 9월 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