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복(命服)"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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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0:5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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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명복 |
한글표제 | 명복 |
한자표제 | 命服 |
대역어 | 법복(法服), 예복(禮服) |
상위어 | 복식(服飾) |
하위어 | 단령(團領), 면복(冕服), 적의(翟衣) |
관련어 | 교명(敎命), 인수(印綬), 책보(冊寶), 책봉(冊封)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용도 | 예복(禮服)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명복(命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9년 4월 26일, 『세종실록』 28년 3월 27일, 『현종실록』 14년 8월 2일 |
왕비와 왕세자빈을 책봉할 때에 왕이 내리는 예복.
개설
왕비와 왕세자빈을 책봉할 때 왕이 교명(敎命), 책(冊), 보(寶)와 함께 내리는 예복이다. 중국의 천자가 고명(誥命)과 함께 내린 예복도 명복이라고 한다. 그밖에 부마로 봉작하고 의빈에게 내리는 옷도 명복이다. 따라서 천자나 왕이 특별히 작위와 함께 하사하는 옷을 명복이라 한다.
연원 및 변천
가례의식 중 책비(冊妃)·책빈의(冊嬪儀)를 치를 때 왕이 교명과 함께 내리는 옷이다. 왕비와 왕세자빈이 책봉을 받은 후 친영을 할 때에 비로소 명복을 입고 머리장식[首飾]을 하고 동방에 선다(『세종실록』 9년 4월 26일). 친영례를 마친 후 동뢰의(同牢儀) 조현의(朝見儀)를 치를 때에도 명복을 입는다.
천자가 고명과 함께 내린 옷도 명복이라고 한다. 대렴(大殮)할 때에도 사용하였는데, 이때에는 포금(布衾)·포의(布衣) 등은 뒤집거나 거꾸로 놓기도 하되, 방정(方正)을 취한다. 그러나 오직 명복만은 거꾸로 놓지 않는다. 이는 귀하게 취급하였기 때문이다(『세종실록』 28년 3월 27일).
명복은 천자나 왕이 작위를 주면서 내리는 옷을 통칭하는 것으로 공주 가례(嘉禮)에서 부마의 위호(尉號)를 내릴 때에도 명복을 보냈다(『현종실록』 14년 8월 2일). 이때의 명복은 단령이다.
용도
명복은 면복·적의·단령·원삼 등으로 구성되며, 책례를 비롯하여 친영·동뢰연·조현·명복내출의(命服內出儀)·명복내입의(命服內入儀) 등 가례 의식을 거행할 때에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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