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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0:4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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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소례복 |
한글표제 | 소례복 |
한자표제 | 小禮服 |
상위어 | 예복(禮服) |
관련어 | 고종(高宗), 복장식(服裝式), 흑단령착수포(黑團領窄袖袍),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대한제국 |
왕대 | 고종 |
집필자 | 윤양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소례복(小禮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32년 8월 10일 |
고종 때 벼슬아치들이 간단한 예식에 입던 옷.
내용
1895년(고종 32) 8월에 조신(朝臣) 이하의 조복(朝服)·제복(祭服)·대례복(大禮服)·소례복(小禮服) 등 복장식(服裝式)에 관한 칙령을 내렸다. 소례복은 진현(進見)과 간단한 공식적인 연회에 참석할 때 입으며, 옷의 구성은 흑단령착수포(黑團領窄袖袍)·사모(紗帽)·속대(束帶)·화자(靴子)이다. 그 후 1899년(광무 3) 6월에는 소례복에 흉배를 달아 대례복으로 삼고 조회(朝會)·참반(參班)·배종(陪從)에 입도록 하고, 9월에는 행행(幸行)에 배종하는 백관은 소례복에 칼만 차도록 하는 조령을 내려 모두 이에 따랐다.
용례
一 小禮服은 黑盤領窄袖袍紗帽束帶靴子大禮服時에도 或用之며 無時進見時에 用之고(『고종실록』 32년 8월 10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사화기략(使和記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