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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은 기사 단계인 사초와 시정기 작성 및 관리부터, 편찬과 보존 단계에 이르기까지 비공개로 관리되었다. 각 단계는 그에 상응하는 원칙과 제도를 통하여 기록 관리가 체계적으로 유지되었다.
 
실록은 기사 단계인 사초와 시정기 작성 및 관리부터, 편찬과 보존 단계에 이르기까지 비공개로 관리되었다. 각 단계는 그에 상응하는 원칙과 제도를 통하여 기록 관리가 체계적으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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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 편찬을 위하여 실록청이 개설되면, 일반적으로 도청(都廳)과 3방(房) 체제로 운영되었다. 「실록청사목」을 정한 뒤, 「실록청찬수범례」에 따라 실록의 기초 자료에 대한 산삭(刪削)이 이루어졌다. 『영종대왕실록청의궤(英宗大王實錄廳儀軌)』를 통해 각 단계별로 행위 주체, 활동, 산출물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록 편찬을 위하여 실록청이 개설되면, 일반적으로 도청(都廳)과 3방(房) 체제로 운영되었다. 「실록청사목」을 정한 뒤, 「실록청찬수범례」에 따라 실록의 기초 자료에 대한 산삭(刪削)이 이루어졌다. 『영종대왕실록청의궤(英宗大王實錄廳儀軌)』를 통해 각 단계별로 행위 주체, 활동, 산출물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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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사항'''==
 
=='''서지 사항'''==

2017년 12월 9일 (토) 22:20 기준 최신판



중국의 당 태종 이래 청나라 때까지, 우리나라의 고려·조선과 월남 등에서 왕의 재위 기간 단위로 편찬되던 당대사 역사 기록.

개설

실록(實錄)의 출현은 실록과, 그 실록을 편찬하는 관청 및 관원의 출현, 그리고 관원들의 업무 분장 형식인 분찬(分撰)이라는 유기적 구성 요소의 발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한(漢)나라 사마담(司馬談)과 사마천(司馬遷) 부자(父子), 반표(班彪)와 반고(班固) 부자 등 당(唐)나라 이전까지 사관(史官)은 가업(家業)의 형태로 역사 기록을 담당하였다. 사관의 개별적 또는 가업적 편찬은 당을 전후하여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국가의 역사 편찬이 일가(一家)의 작업에서 관청에 소속된 관원의 손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위(魏)·진(晉)에서 당나라에 이르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실록의 탄생 배경은 명확하지 않다. 당나라 때의 정치적 통일을 위한 역사의식의 통일, ‘정관지치(貞觀之治)’로 일컬어지는 사회 경제적 발전, 통치자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배경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이 시기에 정치 세력이 관료제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상응하는 인력군이 형성되었고, 동시에 그 관료제의 작동에 필요한 기록이나 문서가 증가하면서 그 문서를 이전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 또는 관리해야 했고, 그 관리 방식이 곧 실록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관료제는 사람의 말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가동되며, 그 제도는 늘 문서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료제가 강화될수록 행정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록 관리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당대사 편찬의 주체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을 다시 하나로 묶으면 ‘기사와 편찬의 이원성’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기록하는 주체와 편찬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뜻이다. 역사를 본기·열전·지·연표의 체제 즉, 기전체(紀傳體)로 편찬한 정사와는 달리 실록은 당대사인 만큼 기록된 인물 또는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따라서 실록은 타고난 내재적 긴장성이 있다.

또 가문 또는 세습을 통해 사관의 기사와 편찬이 이루어질 때는 기사와 편찬이라는 시공적(時空的) 이원성(二元性)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관의 두 직능이 같은 사람에 의해 수행되었거나, 적어도 부자·근친 사이에 임무가 전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청에서 관원을 임명하여 기록하고 편찬하게 됨에 따라 기록 주체와 편찬 주체가 변하게 되었고, 기록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위험성이 커졌다.

이 점과 관련되어 여말 선초 성리학의 역사 인식과 결부된 실록 편찬의 관례화는 의례(儀禮)를 낳았다. 실록 편찬 전반에 관한 종합 보고서인 『실록청의궤』의 명칭 자체가 이미 ‘의례[儀]의 과정이자 절차[軌]’였다. 편찬이 마무리되면서 시행된 봉과식(封裹式)·봉안식(奉安式)·세초연(洗草宴) 및 이어지는 가자(加資)와 상전(賞典)은 무사히 선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후대에 전하게 되었다는 진중한 예식이었다. 편찬 후 실록의 보존 단계에서 실록을 각 사고에서 봉심(奉審)·포쇄(曝曬)할 때도 따로 포쇄식에 따라 의례를 수행하였다.

실록은 왕조 시대에 존재하면서 왕조를 초월하는 존재였다. 왕조의 시대에 ‘후대’, 즉 다음 왕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이미 반역이었음에도 유일한 예외가 역사, 곧 실록이었다. 실록은 역사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가 대등하게 만나는 지혜이자 규율의 방법이기도 하였다.

편찬/발간 경위

실록 탄생 초기에는 그 실용성 때문에라도 실록을 가능한 한 바로 편찬하여야 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의 재위 단위로 편찬하는 관례는 당나라 중기 이후에 형성된 것이었다. 이는 역사 기록을 최고 권력의 간섭이나 왜곡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실록은 기록 주체와 편찬 주체가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원성에 따른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조선 왕조에서는 이를 해소하여 국사(國史)로써 실록의 위상을 확보하고 기록의 완전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세종실록』 편찬 단계부터 실록청이 공동으로 편찬하였다. 사관은 편찬 처음의 사초(史草) 수납에서부터 최종적인 세초에까지 개입하여, 위계와 권력에 의한 역사 기록의 왜곡 가능성을 줄여 나갔다.

사실을 기록하는 기사(記事) 단계부터 사초의 작성과 관리 원칙을 확립하였다. 1424년(세종 6) 사초의 ‘당대수납불가(當代收納不可)’ 원칙이 정해졌고, 1432년 및 1449년에는 사초를 교서(敎書)에 해당하는 기밀이자 가치 있는 기록으로 보는 ‘사초 관리 원칙’을 정하였다(『세종실록』 14년 5월 17일) (『세종실록』 31년 3월 2일). 사초에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실명제가 실행되었고, 연산군대 무오사화의 경험을 계기로 중종대에는 편찬자가 사초를 누설할 경우에도 엄벌에 처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사관에는 사회적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젊은이를 임용하였다. 또 양반 관료제의 논리로 보면 예외적인 인사 방법인, 선임자가 후임자를 천거하는 자천제(自薦制)를 통하여 사관을 임용했는데, 이는 사관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실록은 기사 단계인 사초와 시정기 작성 및 관리부터, 편찬과 보존 단계에 이르기까지 비공개로 관리되었다. 각 단계는 그에 상응하는 원칙과 제도를 통하여 기록 관리가 체계적으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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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 편찬을 위하여 실록청이 개설되면, 일반적으로 도청(都廳)과 3방(房) 체제로 운영되었다. 「실록청사목」을 정한 뒤, 「실록청찬수범례」에 따라 실록의 기초 자료에 대한 산삭(刪削)이 이루어졌다. 『영종대왕실록청의궤(英宗大王實錄廳儀軌)』를 통해 각 단계별로 행위 주체, 활동, 산출물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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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사항

실록은 대부분 활자로 인쇄한 간본(刊本)으로 되어 있지만, 정족산본(鼎足山本)의 초기 실록 및 두 본의 『광해군일기』는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 현재 남한에는 정족산본 『조선왕조실록』 1,707권 1,187책과 오대산본 27책, 산엽본 등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부산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태백산본 『조선왕조실록』 1,707권 848책이 보관되어 있다.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는 적상산본(赤裳山本) 『조선왕조실록』을 이용하여 1975년부터 1991년까지 국역 사업을 추진하여 총 400책의 국역 실록을 간행하였으나, 적상산본의 실재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으로 가져간 오대산본은 관동대지진 때 거의 소실되었으나, 잔존본 74책 가운데 『중종실록』 20책, 『선조실록』 7책 등 27책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동경대학 종합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성종실록』 9책, 『중종실록』 30책, 『선조실록』 8책 등 총 47책도 반환되었다.

구성/내용

현존하는 『조선왕조실록』은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부터 『철종대왕실록(哲宗大王實錄)』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에 걸친 25대 왕들의 실록 28종이다. 이중 『문종실록』은 태조 이하 24왕대의 실록이 완질로 전해지는 것과는 달리, 13권 중 문종 1년 12월부터 2년 1월의 기사에 해당하는 10권이 결본이다. 그 사유는 알 수 없다.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고종태황제실록(高宗太皇帝實錄)』, 『순종황제실록(純宗皇帝實錄)』은 『조선왕조실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 중 『연산군일기』나 『광해군일기』와 같이 ‘일기’라고 한 것도 있지만, 폐위된 왕의 시대이므로 포폄을 가한 것일 뿐 그 체제나 성격은 다른 실록들과 똑같다.

『선조실록』, 『현종실록』, 『숙종실록』, 『경종실록』은 각각 수정(修正), 개수(改修), 보궐정오(補闕正誤)의 명칭이 더해진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 『광해군일기』는 재정 부족으로 인쇄되지 못한 채 정초본(正草本: 鼎足山本)과 중초본(中草本: 太白山本)이 함께 전하여 산삭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인조실록』 12년 5월 17일).

참고문헌

  •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오항녕, 『조선 초기 성리학과 역사학-기억의 복원, 좌표의 성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 오항녕,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일지사, 2007.
  • 고병익, 「東亞諸國에서의 실록의 편찬」, 『동아시아문화사논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정구복, 「조선초기의 춘추관과 실록편찬」, 『택와허선도선생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2.
  • 오항녕, 「실록의 의례성에 대한 연구-상징성과 편찬관례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26, 2003.
  • 오항녕, 「조선 전기 사화의 양상과 그 성격-제도와 현실의 상호 규정에 대한 소고」, 『한국사학보』24, 2006.
  • 한우근, 「조선 전기 사관과 실록 편찬에 관한 연구」,『진단학보』66,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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