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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6 기준 최신판



관인(官印)이 없는 문서라는 말로서 관을 경유하지 않은 문서.

내용

백문(白文)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나 조선조에 흔히 관서문기(官署文記)에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불경관백문(不經官白文)’이라는 표현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백문은 관을 경유하지 않은 문기라는 뜻으로 파악된다. 이는 즉 관의 공증을 받지 못한 문기이고 따라서 관인이 없는 문기로 풀이되고 있다. 『경국대전』에는 “조부모·부모·외조부모·처부모 등 내외 존속이 자신의 내외 자손들에게 일정한 재산을 전계할 때 이외에는 관서문기를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흔히 혈족 이외에는 백문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도 관서문기의 반대 뜻으로 백문을 사용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용례

先是 刑曹受敎 僧徒法孫奴婢 傳得役使者 若於立法前 未受主掌官文案者 皆令屬公 致爲刑曹參判 於視事時啓曰 大臣持白文强辨 勢難決也(『세종실록』 3년 10월 2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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